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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과점주주로서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0-0823 | 지방 | 2000-10-21
[사건번호]

2000-0823 (2000.10.21)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각각 별개의 사항이라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2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특수관계인인 청구인중 ㅇㅇㅇ외 1인이 (주)ㅇㅇ산업의 총발행주식(35,000주)의 50%를 소유하고 있던 상태에서 청구인중 ㅇㅇㅇ이 1995.11.4. 다른 주주로부터 17,500주(25%)를 추가로 취득하여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비율이 75%인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주)ㅇㅇ산업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가액에 주식소유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965,970,03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3,183,280원, 농어촌특별세 2,125,110원, 합계 25,308,390원(가산세 포함)을 2000.8.7.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과점주주로서 주주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만이 과점주주가 되는 것으로서 청구인중 ㅇㅇㅇ은 (주)ㅇㅇ산업에 재직하고 있으며, 회사운영에 참여하거나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는 일반 직원에 불과하므로 ㅇㅇㅇ은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청구인이 모두 과점주주로서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과점주주중 1인이 실질적인 과점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므로 과점주주로서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2조제2호에서 과점주주의 정의를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취득함으로써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들중 ㅇㅇㅇ이 과점주주로서의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에서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중 ㅇㅇㅇ도 (주)ㅇㅇ산업의 주식 25%를 소유한 주주로서 다른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들과 함께 전체 소유주식비율이 75%인 과점주주에 해당됨이 명백한 이상, 과점주주중 1인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과점주주로서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하겠으며, 실질적인 과점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자만이 과점주주에 해당된다는 청구인이 주장한 내용은 과점주주중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에 관한 것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각각 별개의 사항이라 하겠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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