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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1341 | 양도 | 2011-05-11
[사건번호]

조심2011서1341 (2011.05.1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양도소득세 과소신고한 후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었음에도 수정신고를 아니한 이상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 부과】

[참조결정]

국심2005서2433

[따른결정]

조심2014서153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8.25. OOO 285-2, 285-3, 285-4 임야 1,37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한국토지공사에 양도하고, 양도가액 620,296,000원, 취득가액 60,696,903원, 감면소득금액 52,029,600원, 감면세액 52,029,600원으로 2006.10.31. 양도소득세 46,263,7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과다신고한 취득가액과 감면소득금액 등을 차감하여 취득가액 34,914,356원, 감면소득금액 0원, 감면세액 11,294,511원으로 하고 2010.9.9.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 25,298,973원을 포함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99,765,4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납부불성실가산세 25,298,973원에 불복하여 2010.11.24. 이의신청을 거쳐 2011.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당초 양도소득세를 오류신고하여 발생한 본세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으나,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증액에 따른 추가 주민세를 2007년에 납부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추가 주민세를 고지받기 전에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어야 하는데도 2010년 6월에서야 경정된 양도소득세를 과세예고한 절차는 처분청의 귀책에 따라 청구인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이는 「국세기본법」제44조(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과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세액을 과다신고하였고,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기본법」제45조 제1항에 의한 수정신고를 할 수 있었음에도 수정신고를 한 바가 없었고,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납세의무 해태에 대한 행정벌적 성격외에도 지연이자의 성격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하는 이의신청 결정서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6.8.25. 양도하고 2006.10.31. 양도소득세 46,263,720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주민세 4,626,370원을 2006년 10월에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감면소득금액을 차감하여 자진납부할 세액을 66,571,069원으로 정정입력하였고, 정정내역에 따라 주민세 산출세액이 6,657,106원으로 변경되어 2007.1.9. OOO구청에 자동통보되었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07년 3월 추가 주민세 수시분 2,091,040원을 납부하였다.

(다) 이후 처분청은 2010.9.9.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 25,298,973원을 포함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99,765,4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추가 주민세 2,091,040원을 고지받기 전에 경정된 양도소득세를 고지받았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게을리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었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양도소득세의 증액에 따라 추가 주민세를 고지받기 이전에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할 수 있었음에도 2010년 9월에서야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양도소득세는 납세자의 신고에 의해 세액이 확정되고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인바, 이는 납세자가 세법상 정당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의미로서 당초에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하였고, 추가로 발생한 주민세를 고지받은 후 「국세기본법」제45조 제1항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수정신고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세법상 가산세는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를 의무 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 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라고 할 것으로서 납세자가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고 할 것OOO이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지연이자의 성격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청구인에게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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