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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1.10 2016가단3211
매매대금 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36만 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3. 14.부터, 피고 C는 2016....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원고는 피고 C와 피고 D를 통하여 2015. 2. 7. 피고 B과 사이에 전기절감장치 PFS(이하 ‘이 사건 설비’라 함) 구매계약을 2,536만 원에 체결하면서 설치 후 3개월간 10% 이상의 전기절감 효과가 없을 때에는 100% 환불하기로 약정(제6조 제2항)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B이 원고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이 사건 설비를 설치하였고, 원고는 피고 B에게 2,536만 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 C와 피고 D는 2015. 2. 16. 원고에게 피고 B이 설치한 이 사건 설비의 설치가 취소될 경우 매매대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런데 전기절감 효과가 확인되지 않자, 원고는 2015. 4. 말경부터 피고들에게 구매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2015. 5. 8.에는 피고 B에게 위와 같은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기도 하였다.

피고 B은 원고로부터 구매계약 취소 요청을 받고 피고 C 및 D에게 원고가 제기한 민원을 처리하고 원고와의 구매계약을 취소할 경우 처리비용을 피고 B에게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원고에게는 대리점인 피고 C 및 D가 구매계약의 취소 등 절차를 처리할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 을 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이 사건 설비에 관한 구매계약은 위 계약 제6조 제2항에 따라 원고가 한 의사표시에 의하여 해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B은 구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C 및 피고 D는 2015. 2. 16.자 약정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매매대금 2,536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은 이 사건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였으므로,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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