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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07 2019노186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의 각 형(제1 원심: 징역 1년 6개월 등, 제2 원심: 징역 1년)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직권판단 각 원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따로 심리를 마친 후 위와 같이 징역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항소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 원심 판결문 제3면 2줄의 “2018. 6. 28.”을 “2019. 6. 28.”로 고친다.

제2 원심 판결문 제2면 6줄의 “2019. 6. 27.”을 “2019. 6. 25.”로 고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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