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09.10 2019도10233
강제추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제추행죄의 성립, 형법 제24조에서 정한 피해자의 승낙과 공소사실의 증명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