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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영업장이 취득세 중과대상인 유흥주점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1270 | 지방 | 2014-11-06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지1270 (2014.11.06)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영업장에 소재하고 있는 ‘000노래연습장’과 ‘000노래광장’의 건물구조, 관리방법, 영업형태 등에 비추어, 사실상 하나의 유흥주점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쟁점영업장을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유흥주점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0지075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9.12.1. OOO 건축물(연면적 1,804.15㎡ 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을 취득(신축)한 후 2009.12.15.그 취득가격에 구「지방세법」(2009.10.9. 법률 제9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항 등의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9.26. 및 2013.12.23. 실시한 현지확인 결과 쟁점건축물 4층에 소재한 OOO(OOO, 연면적 142.65㎡ 노래연습장, 이하 ‘쟁점①영업장’이라 한다) 및 OOO(OOO, 연면적 85.05㎡유흥주점, 이하 ‘쟁점②영업장’이라 하며, 쟁점①영업장과 쟁점②영업장을 합하여 ‘쟁점영업장’이라 한다)이 영업장 구분없이 사실상 하나의 유흥주점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의 고급오락장[유흥접객원을 두고 영업장면적(266.18㎡)이 100㎡를 초과하며, 객실수(8개)가 5개 이상]에 해당한다고보아 2013.12.31. 쟁점영업장의 취득가격OOO에「지방세법」(2013.12.26.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13. 이의신청을 거쳐 2014.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처분청은 쟁점①영업장 및 쟁점②영업장을 하나의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보고 있으나, 쟁점건축물 OOO는 청구인이 OOO(쟁점①영업장)및 OOO(쟁점②영업장)에게 별도로 임대하여 각 영업장의 주인이 명백히 다른 점, OOO 명의로 각각 별도의 영업허가증,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된 점, 쟁점영업장이 주출입문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주출입문을 통과한 다음에는 각각 별도의 출입문을 두고 있는 점,각 쟁점영업장이 내부통로에 의해 하나로 연결된 정황이 없는 점,다른 건물에서도 화장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바, 화장실의 공동사용은 하나의 영업장으로 볼 근거가 될 수 없는 점,쟁점영업장은 별도의 계산대와 카드단말기를 사용하는 점, 쟁점영업장의 매출현황을 보면 각 영업장이 별도로 운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점,쟁점①영업장의 3번방은 음료 등을 보관하기 위해 창고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유흥접객원의 대기실임을 확인한 근거가 없고 처분청이 유흥접객원을 상시 고용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쟁점①영업장에서 노래연습장이 아닌 유흥주점으로 불법영업한 사실이 있다면 처분청(위생과 등)에서 통보해야 하나 통보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볼 때 쟁점영업장은 중과세의 대상이 될 객관적, 구체적 증거가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쟁점영업장의 명의자들인 OOO과 OOO이 동업관계가 있다거나 배후에 실질적인 수익의 귀속자가 단독으로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대법원 판례(대법원 1997.9.26. 선고 97누9154 판결 참조)에 따르면 “중과세 되는 고급오락장으로서 유흥주점 영업장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는지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인바, 처분청이 현장 조사를 근거로 하여 쟁점영업장을 사실상 하나의 유흥주점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율로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해야 할 것이다.

(2)쟁점①영업장의 경우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l66.76㎡로 객실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고,객실의 수가 5개로써 중과세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으나,쟁점②영업장의 경우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99.42㎡로 공용면적을 포함하여 영업장의 면적이 100㎡에 미달하는바, 쟁점①영업장이 유흥주점 영업을 하여 중과세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해당 영업장에 대해서만 중과세를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중과세 대상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은 쟁점②영업장까지 포함하여 쟁점영업장 전체를 하나의 유흥주점으로 보아 중과세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며, 이 건 노래연습장 관리대장을 보면 2012.1.30.부터 OOO로 영업자가 변경되었으나 노래연습장의 시설이나 방은 5개로 변경없이 유지된 것을 보면 유흥주점 영업을 위해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을 설치하였다기보다는 단순히 노래연습장 영업을 위해 5개의 방으로 구획된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런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였다 하여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유흥주점영업장용 건축물과 부속토지는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유흥주점용 부동산이라 함은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유흥접객원(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중과세 되는 고급오락장으로서 유흥주점 영업장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는지 여부에 달려 있는 것(대법원 1997.9.26. 선고 97누9154 판결, 같은 뜻임)이므로 동일한 건축물 내에 있는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을 하나의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건축물의 구조, 각각의 영업장 배치상황, 영업의 형태, 동업 관계 등 인적·물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조심 2010지755, 2011.3.30. 같은 뜻임).

(2) 청구인은 쟁점영업장이 각각 별도의 영업장임에도 처분청에서 사실상 하나의 유흥주점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3.9.26. 및 2013.12.23. 현장조사 당시 촬영한 사진 및 보고내용을 살펴보면 쟁점①영업장과 쟁점②영업장의 임대차계약일과 임대차기간이 일치하며 상호가 유사한 점, 쟁점영업장은 주출입문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 점, 내부구조상 쟁점영업장은 칸막이로 구분되어 있으나 반영구적인 구조물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채 자유롭게 왕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점, 쟁점영업장은 화장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출장당시 쟁점영업장의 계산대를 같이 사용하는 점,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출장당시 여성접객원 대기실을 확인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영업장 배치상황, 건축물 구조 및 영업형태 등이「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성접객원을 두고 영업장면적(266.18㎡)이 100㎡를 초과하고, 객실수(8개)가 5개 이상인 고급오락장의 실체를 갖춘 하나의 영업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며, 비록 쟁점①영업장에 대하여 노래연습장이 아닌 유흥주점으로 불법영업한 사실이 적발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영업장을 하나의 고급오락장(유흥주점)으로 보아 취득세 등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각각 별도의 영업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노래연습장과 유흥주점을 사실상 하나의 유흥주점으로 보아 고급오락장(유흥주점)으로 취득세 중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9.12.1. 쟁점건축물을 취득(신축)한 후 2009.12.15. 그 취득가격에 구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등의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쟁점영업장의 면적 등 현황은 다음과 같다.

(다) 처분청에서 발급한 쟁점영업장에 대한 영업허가증 내역은 다음과 같다.

(라)쟁점영업장의 임대차 계약 주요 내용은 <표1> 및 <표2>와 같다.

(마)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쟁점영업장에 대한 현지출장후 작성한 보고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영업장에 대한 연도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에는 아래와 같이 매출금액이 기재되어 있다.

(사) 처분청은 쟁점영업장의 면적(266.18㎡)이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에서 규정한 영업장면적 100㎡를 초과하고, 객실수(8개)가5개 이상인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영업장의 취득가격OOO에 「지방세법」제11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OOO원(가산세 포함)을 2013.12.31. 부과고지하였다.

(2) 쟁점영업장을 운영하는 OOO의 사업자등록증의 주요내용은 〈표1〉및〈표2〉와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영업장의 현황사진 등을 보면,쟁점영업장은 주출입문을 같이 사용하고 있어 노래연습장의 영업장은 유흥주점의 복도를 통하여 출입하여야 하며 각 영업장간 서로 자유로이 왕래가 가능해 보이고, 여성접객원 대기실이 유흥주점이 아닌 노래연습장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현장확인시 쟁점영업장에서는 계산대를 같이 사용하고 있었다고 하는 점, 각 영업장의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계약일과 임대차기간이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영업장이 하나의 영업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영업장을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에서 규정한 고급오락장(유흥주점영업장)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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