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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01 2015노37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마치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의 지점을 운영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기 위해 지급보증의향서를 위조하고 사무실을 허위로 꾸미는 등 그 기망의 방법과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여전히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실형전과를 비롯한 2회의 동종전과와 다수의 이종전과가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도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실질적 피해자인 K에게 피해금액 40,000,000원 중 일부가 금전 또는 현물로 변제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위 지급보증의향서를 위조한 사실에 대하여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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