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0서0975 (2000.09.1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토지를 대금 5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대금전액을 지급하였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잔금을 실제 지급한 1985. 1. 21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구 ○○동 XXX의 XX번지 대지 62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8. 10. 2 청구외 ○○○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으로부터 1985. 1. 21 취득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2000. 1. 10 청구인에게 1998년도분 양도소득세 77,018,170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4. 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5. 1. 21 청구외 ×××과 쟁점토지를 5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당일 50,000,000원, 1985. 2. 5 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청구외 ×××이 매매대금 55,000,000원은 너무 적다고 하여 7,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줄 것을 계속 요구하기에 3,000,000원으로 협의하여 1992. 2. 10 잔금조로 추가지급 하고 1992. 6. 17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1992. 2. 10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에 대한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의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5. 1. 21 쟁점토지를 대금 5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대금전액을 지급하였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잔금을 실제 지급한 1985. 1. 21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가에 다툼이 있다.
나. 관계 법령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서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에서는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5.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취득시기에 대하여만 다툼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1985. 1. 21 쟁점토지를 청구외 ×××으로부터 55,000,000원에 매수 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일에 50,000,000원, 1985. 2. 5 5,000,000원을 지급한 후 1985. 1. 23 쟁점토지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하였으며, 1991. 12. 26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서울민사지법 91가합86383)을 받은 후 1992. 6. 17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 앞으로 이전하였다.
2) 청구인은 매매대금이 너무 적다고하여 1992. 2. 10 매도인인 청구외 ×××에게 3,000,000원을 추가지급하여 쟁점토지의 잔금 지급일이 1992. 2. 10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발급한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① 처분청이 취득시기를 결정함에 있어서 근거로 삼은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서울민사지법 91가합86383)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5. 1. 21 ×××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대금 5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 사실이 있는 반면에, 매매가액에 다툼이 있어 등기가 지연되었다는 등의 언급이 전혀 없고,
② 청구인이 가등기에 대한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으면 상대방이 소유권이전 이행절차에 협조하지 아니하여도 부동산 등기법 제29조에 의하여 그 판결문을 근거로 본 등기를 할 수 있는데도 승소판결이후에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서 잔금 3,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 쟁점토지 취득대금이 완불되지 않은 상태에서 1985. 1. 23 가등기가 이루어 졌다고도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④ 설령, 청구인이 1992. 2. 10 쟁점토지 매도자인 청구외 ×××에게 3,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등기 판결에서 대금이 완불된 사실을 근거로 하였으므로 위 3,000,000원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매수대금 지급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별도의 위로금이나 다른 목적의 대금 지급으로 봄이 타당해 보인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