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1 2018가단51578
주류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