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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0.17 2013고단10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2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3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9. 22: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즐거운 농수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22경 고성리 광치기 해변입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전과 외에 중한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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