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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3.27 2013노4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2. 7. 12.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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