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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7 2015가단21097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0,127,538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22.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2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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