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9.17 2015가단21097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0,127,538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22.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2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0,127,538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22.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2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