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0 2016가합3653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2. 1.부터 2006. 12.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3. 결론 원고 승소
1. 피고는 원고에게 75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2. 1.부터 2006. 12.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3. 결론 원고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