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 (1995.7.18)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압류후 법정불복기간을 도과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를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50조 [제3자의 소유권 주장]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외 OO종합개발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88사업년도(1.1~12.31) 법인세 등 2,180,000,000원의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88.7.29 가등기권자로 등기되어 있는 충무시 OO동 OOOOOO 대지 420.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1.9 에 국세확정전 보전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압류등기한 날(89.1.9) 이후인 89.4.12에 위 가등기에 기하여 청구인 명의로 본등기를 한 후 92.2.11 처분청을 상대로 쟁점토지상에 행하여진 89.1.9 압류등기를 말소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92.2.11)하게 되자 94.6.28 처분청을 상대로 다시 압류해제신청을 하였고 이러한 압류해제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은 94.7.2 압류해제 거부한 바 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7.15 심사청구를 거쳐 94.9.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436,350,000원의 약속어음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88.7.26 위 청구외법인 소유이던 “쟁점토지”를 가압류하고, 위 청구외법인을 상대로 약속어음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던 바, 그 소송제기 직후 청구인과 위 청구외법인 사이에, 위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쟁점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되,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하고, 위 청구외법인은 89.9.15 까지 위 약속어음금과 이에 대한 이자 및 가압류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하고, 만약 그 날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쟁점토지에 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해 줌으로써, 위 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성립되어, 그에 따라 88.7.29 쟁점토지에 관하여 청구인을 권리자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되었으며,
그럼에도 위 청구외법인은 위 이행기일까지 위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못하여 89.4.12 위 합의에 따라 청구인 앞으로 위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마쳐졌는 바,
처분청의 이 건 압류처분은 위 본등기 이전인 89.1.9 에 행하여진 것이나 이 건 법인세 및 방위세의 법정기일전에 이루어진 가등기에 우선할 수 없으므로 위 압류는 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처분청을 상대로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패소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압류해제청구를 한 후 이에 대하여 심사청구하는 것은 동일 사안에 대한 재심신청에 해당하고, 위 압류후 법정불복기간을 도과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를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1) 이 건 압류해제청구에 대하여 본안 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
2)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한 후 본등기전에 행하여진 처분청의 압류처분을 본등기의 명의자가 해제청구하는 경우 이를 해제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국세징수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면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 5일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국세징수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가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한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그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에 대하여 그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며 그 이유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예약에 기하여 권리이전의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기타 이와 유사한 담보의 목적으로 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 당해 가등기에 기한 본 등기가 압류후에 행하여 진 때에는 그 가등기의 권리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그 가등기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전에 가등기된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제35조 제2항 단서는 93.9.27 위헌이라는 심판결정을 받은 바 있다(92헌가5).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채권자가 담보계약에 의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담보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 채권의 변제기 후에 제4조에 규정한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채무자 등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2월(이하 “청산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그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채권자는 담보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청산기간 경과후 청산금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한 때에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담보 가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청산기간이 경과하여야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그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채무자 등은 청산금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채무액(반환시까지의 이자와 손해금을 포함한다)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그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채무의 변제기가 경과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거나 또는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1)에 대한 판단
1) 사실관계
청구인이 쟁점토지상에 그 채권(어음금액 436,350,000원)보전을 위하여 88.7.29 가등기를 한 후 89.4.12 위 가등기에 기하여 청구인 명의로 본등기를 하였고, 이 건 본등기에 앞서 처분청은 89.1.9 압류등기를 하고 OO공사에 공매의뢰하였다가 청구인과 쟁송중에 있어 공매중지요청 중에 있음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이 건 압류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처분청을 상대로 압류말소 청구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92.2.11 대법원으로부터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실이 있다.
2) 위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자로 등기되어 있으므로 위 국세징수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매각하기 5일전까지는 그 소유권을 주장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매각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중 공매중지 상태에서 압류해제청구를 하고 이러한 해제청구가 받아들이지 않자 압류해제 거부일인 94.7.2로부터 60일 내인 94.7.15에 행한 심사청구는 적법한 기간내에 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민사소송에서 처분청을 상대로 쟁점토지상의 압류등기를 말소하라는 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위 민사소송과 이 건 압류해제청구는 그 분쟁대상과 분쟁해결의 목적이 상이하므로 별도로 불복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다고 보인다.
라. 쟁점2)에 대한 검토
1) 사실관계
청구인이 쟁점토지상에 채권담보목적으로 88.7.29 에 가등기한 바 있고 이에 기하여 89.4.12 본등기를 하였으며 가등기한 후 본등기전인 89.1.9 에 처분청이 그 체납국세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쟁점토지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를 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가등기를 함에 있어서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436,350,000원의 약속어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본등기를 이전함에 있어서 청산이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는 증빙의 제시가 없어 이를 확인할 수 없다.
2) 판단
이 건 가등기시에 시행되고 있었던 90.12.31 개정이전의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채권담보목적의 가등기가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 체납세액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압류를 한 경우에는 비록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압류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가등기권리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그 가등기에 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그 규정 단서에서 국세, 가산금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전에 가등기된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는 바 위 “국세, 가산금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전에 가등기된 경우에 가등기권자는 체납처분에 대하여 가등기에 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규정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는 심판결정(92헌가 93.9.27)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단서규정이 국세 또는 가산금의 법정기일전에 가등기된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90.12.31 개정된 바 있다.
따라서 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사실에 의할 때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이 90.12.31 개정되기 이전일지라도 “국세 또는 가산금의 법정기일 전에 가등기된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해석·적용함이 타당할 것이므로 가등기후 본등기가 되기 전에 체납처분을 위한 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가등기가 해당 국세 또는 가산금의 법정기일전에만 되어 있었다면 그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효력이 그대로 발효되어 청구인의 채권이 정당하게 청산이 이루어진 경우, 압류처분은 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가등기를 설정함에 있어서 청구외 법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다고 하는 약속어음금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의 여부 및 본등기를 이전함에 있어서 정당하게 정산된 청산금을 지급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청산후 잔여청산금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적법한 소유권자임을 전제로 이 건 압류처분을 해제하여야 한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