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각하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3801 | 종부 | 2013-11-04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3801 (2013.11.04)

[세목]

[세목]종합부동산[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불복의 대상일 뿐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의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0년~2012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외 10필지 16,829.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 고지(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하였으며, 청구인은 납부기한(당해연도의 12월 15일)내 모두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경우 OOO(청구인) 회원 3,185명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어서 그 가액은 1인당 OOO원 미만일 뿐아니라 쟁점토지는 개발제한구역, 군산보호구역, 자연녹지지역 등으로지정되어 있어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2013.7.5.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법정신고 기한내 신고하지 않음에 따라 처분청이 직권으로 종합부동산세를고지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보아 2013.7.18.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을 심리하기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않거나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에서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있다.

나. 위 사실관계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의 규정을 보면, 경정청구의 대상자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한 자라고 할 것이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신고서를법정신고기한(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내에 제출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하였는바,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불복청구의 대상일 뿐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당초 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경정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 한편 청구인이 당초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당초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에 제기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은 2010년~201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날(2010.12.13., 2011.12.13., 2011.12.14.)부터 90일이 경과한 2013.8.26.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