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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부0584 | 양도 | 1996-08-27
[사건번호]

국심1996부0584 (1996.8.27)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조세감면규제법 부칙(93.12.31 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3항의 요건에 해당되므로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전액이 면제하여야함.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수도권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주 문]

남OO 세무서장이 95.8.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4년 귀속

분 양도소득세 154,320,160원(95.9.29 OO 지방국세청장의 이

의신청 결정에 따라 95.10.23 9,525,090원으로 경정 결정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83.2.5 OO광역시 남구 OO동 O OOO 임야 7,93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으로 취득하여 85.2.23 그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다가 94.2.12 쟁점토지를 청구외 학교법인 OO학원에 양도하였고, 94.3.11 이 건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세액감면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에 의한 감면을 배제하여 95.8.1 청구인에게 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54,300,16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가 95.9.29 OO 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 결정에 의하여 95.10.23 기 결정한 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를 9,525,09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5 이의신청과 95.11.10 심사청구를 거쳐 96.1.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인주장

쟁점토지의 양수인인 청구외 학교법인 OO학원은 OO시 고시 제70호로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를 득하였으며, 이후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도 받았으므로 쟁점토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쟁점토지는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로 결정되었을 뿐 사업인정 고시된 토지가 아니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토지가 아니며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과세는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 양도가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쟁점토지 양도당시에 시행된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을 보면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을 감면하고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부칙(93.12.31 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3항에서는 “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제63조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라고 하고 있고 토지수용법 제14조제16조에서는 기업자가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할 때에는 건설부 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하며 건설부 장관이 제14조에 의한 사업인정을 하는 때에는 이를 공보에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도시계획법 제24조, 제29조제30조 규정을 모아보면, 행정청이 아닌 자는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아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는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고,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 수용법이 준용되며, 도시계획법 제24조 제1항의 허가를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먼저 쟁점토지와 관련한 도시계획 사업시행 사실을 살펴보면, 74.1.8 쟁점토지는 도시계획시설(OO산업대학교)로 지적고시되었으며, 쟁점토지의 양수인인 학교법인 OO학원은 행정청이 아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자로서 87.3.30 청구외 OO직할시로부터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를 득하였는 바(OO직할시 고시 제70호), 동 고시내용을 보면 허가의 근거는 도시계획법 제24조이고 사업시행자는 학교법인 OO학원 이사장으로 되어 있다. 91.12.9 OO직할시는 고시 제91-356호로 87.3.30 旣 시행허가한 도시계획사업시행 변경인가를 하였으며, 93.12.16 OO직할시 고시 제1993-374호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도시계획법상 사업시행자의 토지의 수용에 관하여는 위 법령에 의하여 토지수용법이 준용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토지수용법의 수용 절차에 따라 수용된 토지이며, 청구외 학교법인 OO학원 이사장은 도시계획법 제24조에 의해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를 받았으므로, 도시계획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된다고 보인다.

또한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수용법 제14조에 의한 사업인정 고시일( 도시계획법 제24조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일)이 87.3.30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93.12.31 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3항의 요건에 해당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전액이 면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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