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광0135 (2019.10.25)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발코니는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이며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으로서 공동주택의 경우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며 「건축법」에서도 발코니는 주거용면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수분양자가 주택분양계약과는 별도로 발코니 확장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대금도 주택분양대금과는 별개로 정하고 있는 점, 발코니 확장은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건설용역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사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수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조사관서가 세무조사 당시 확인한 청구법인의 내부서류에 비추어 나머지 2개 현장 역시 과세대상 면적기준으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청구주장과 같이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였다고 볼 증빙 등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공사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더라도 그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비율을 조정하여야 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7서234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등(이하 “시행사”라 한다)이 분양하는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용역을 제공하면서 발코니 확장공사도 함께 제공하였고, 그 중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한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이하 “쟁점공사용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것으로 보아 2013년 제1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았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17.12.21.~2018.3.24.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처분청에 쟁점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의 총 공급가액에 시행사가 수분양자에게 공급한 총 공급가액에서 발코니 확장부분의 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수분양자과세비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이 공급가액이라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통지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8.5.10. 2014년 제1기~2016년 제2기분 합계 OOO2018.6.22. 2013년 제1기분 OOO(이하 2014년 제1기~2016년 제2기분과 합하여 이하 “1차처분”이라 한다)을, 2018.9.19. 2017년 제1기․제2기분 합계 OOO2018.9.20. 2013년 제2기분 OOO(이하 2017년 제1기․제2기분 처분과 합하여 이하 “2차처분”이라 하고, 1차처분과 2차처분을 합하여 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1차처분에 불복하여 2018.8.6., 2018.9.10. 이의신청을 거쳐 쟁점처분 전체에 대하여 2018.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발코니 확장공사는 아파트의 베란다와 거실 사이에 창호를 설치하는 대신 베란다 외벽에 방한․방음효과가 있는 특수창호를 설치하고 발코니 바닥을 온돌마루로 하며 거실과 발코니 바닥에 난방용 배관을 연결하는 공사로, 그 주요 공정은 주거공간 공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어 사실상 일체로서 함께 이루어지고, 이러한 발코니 확장은 일반화되어 이를 염두에 두고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쟁점공사용역와 관련된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 신축공사에서 수분양자 일부가 선택적으로 발코니 확장공사를 하지 않을 수 없고, 수분양자 모두가 발코니 확장공사를 하였기에 청구법인은 시행사와 도급계약 체결시 쟁점공사용역 금액을 구분하지 않고 주거공간 공사와 함께 일괄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대가 역시 구분하지 않고 일괄청구하여 수령하였으며 아파트 신축공사가 이루어지는 기간 내에 쟁점공사용역도 함께 이루어지고 그 공급 역시 동시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쟁점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 공급용역과 구분되지 않는 그 일부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이라 할 것이다.
(2) 조사관서는 청구법인이 아파트 신축공사용역과 쟁점공사용역을 일괄로 계약하여 쟁점공사용역의 공급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청구법인의 총 공급가액에 수분양자과세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쟁점공사용역의 공급가액으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이 시행사에 공급하는 용역인 ‘건설용역’과 시행사가 수분양자에게 공급하는 ‘재화’인 주택은 전혀 별개의 거래에 따른 것인 점에 비추어 이는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다.
또한, 시행사의 수분양자에 대한 발코니 확장공사의 대가는 주택과 발코니 간의 원가비율이 아닌 분양시장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산정되는 것임에도 이를 아무런 고려 없이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고 쟁점공사용역의 실제 공급가액에 기초하지 않은 것이다.
(3) 쟁점공사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하여도 시행사는 그 상당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게 되어 세수 측면에서는 전혀 실익이 없고, 오히려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용역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 실제 세수는 감소하게 된다. 그럼에도 청구법인을 비롯한 시공사들이 관행적으로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공사를 면세로 신고한 것을 과세하는 것은 탈루세액이 없음에도 세부담만 증가시키고 부가가치세 면제를 통해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의 공급을 촉진하려는 당해 규정의 취지에도 반한다 할 것이다.
(4) 설령, 처분청은 쟁점공사용역을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하여도, 그에 따라 청구법인의 매출과세표준이 증가함에 따라 그 공통매입세액을 과․면세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였던 2개 현장OOO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비율을 조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세액계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조사관서는 청구법인이 공통매입세액으로 분류한 항목에 대하여 발코니 확장공사를 하지 않더라도 투입되었어야 할 비용과 관련된 것이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공통매입세액으로 분류한 내용은 시멘트, 장비임대료 및 안전용품 등으로 이를 발코니 확장공사와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발코니 확장공사는 나머지 아파트 건축공사와 동시에 이루어졌기에 발코니 확장공사만의 매입세액은 존재할 수 없으므로, 쟁점공사용역을 과세로 전환함에 따라 공통매입세액 중 불공제하는 비율도 조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발코니는 건축물의 내․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으로 공동주택의 경우 외벽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 공급을 판단함에 있어 발코니 확장공사로 늘어난 주거공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수분양자 또는 시행사의 선택에 따라 발코니 확장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그 비용 역시 주택의 분양가격과 구분표시하고 주택 분양계약과 별도로 발코니 확장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대금도 분양대금과 별도로 수취하고 있으므로 쟁점공사용역은 국민주택 공급에 필수적․통상적으로 부수된다고 볼 수 없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 할 것이다.
(2) 이와 관련하여 광주고등법원 판결(2018.11.1. 선고 2018누4396 판결)은 쟁점공사용역과 같이 시행사에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 신축공사 용역을 제공하는 시공사가 제공한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과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같이 하나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대금을 일괄하여 청구하여 수령하였다거나 세수의 일실이 없었다는 사정 등이 있다고 하여도 이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별개의 독립된 건설용역으로 판단한 바 있고 상기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2019.3.14. 선고 2018두64153 판결)된 바 있고 조세심판원 역시 동일한 취지로 결정(조심 2017서2344, 2017.7.20.)한 바 있다.
(3) 청구법인은 쟁점처분의 대상이 된 것과 동일한 계약조건의 9개의 다른 공사에 대하여는 시행사와 발코니 확장공사를 포함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후 시행사가 수분양자를 대상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발코니 확장 계약건수가 확정되면 발코니 확장공사 가액을 구분하여 계약금액을 수정하거나 수정없이 안분계산하여 공급가액을 확정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왔음에도 쟁점처분의 대상이 된 9개의 공사의 경우에는 이와 달리 시행사에 상가부분 및 국민주택 초과 아파트 공사용역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쟁점공사용역을 포함한 나머지 공사용역에 대하여는 모두 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이에 청구법인도 시행사의 분양가액을 기준으로 한 수분양자과세비율로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공사에 대하여 공급가액을 산정한 바 있고 청구법인이 시행사에 공급한 용역에는 아파트 건설용역 이외에도 다양한 공사용역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대가가 별도로 구분 작성되어 있지 않아 쟁점공사용역의 공급가액을 산정할 방법이 없어 청구법인 스스로도 선택한 바 있는 방식으로 그 공급가액을 산정하였으므로 합리성이 결여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용역을 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에 대응하여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공제비율을 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공통매입세액 대상으로 본 매입세액은 안분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9개 현장 중 7개 현장은 과세대상 면적기준(85제곱미터 초과)으로, 나머지 2개 현장OOO관련한 매입세액은 공급가액 기준으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관서가 세무조사 당시 확인한 청구법인의 내부서류에 비추어 나머지 2개 현장 역시 과세대상 면적기준으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공사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더라도 7개 현장과 마찬가지로 매입세액 불공제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없다.
설령, 2개 현장이 그 공통매입세액을 과․면세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공통매입세액 안분대상으로 본 매입세금계산서 거래항목은 대부분 철근·레미콘·공사자재·도배 등으로 발코니 확장공사를 하지 않았더라도 면세대상 아파트를 기준으로 투입하였어야 할 자재 등으로 발코니 확장공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이므로 쟁점공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로 과세표준이 증가하더라도 공통매입세액 중 불공제 비율의 재계산이 필요하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공사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수분양자과세비율에 따라 그 과세표준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공사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에 따라 매입세액 불공제액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2>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2년~2016년 시행사와 18건의 아파트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러한 아파트도급계약의 도급내용에는 발코니 확장공사가 포함되어 있으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 신축공사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청구법인은 그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용역 대가의 산정에 있어 발코니 확장공사와 이를 제외한 나머지 주거공간에 대한 공사를 구분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사례로서 청구법인이 시행사와 OOO공동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2015.6.1.)’를 제시한 바, 아래 <표1>과 같이 동 계약서에는 발코니 확장공사의 대가를 별도로 표시하지 않고 일괄하여 공급가액 OOO부가가치세 OOO합계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1> OOO공동주택 신축공사’의 공사도급계약서 중 계약금액 부분
5. 계약금액 : OOO
(단위 : 원)
또한, 청구법인은 이와 더불어 이후 시행사로부터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수령할 때도 그러한 구분을 하지 아니하고 일괄로 기성고를 산정하여 청구․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상기 공사도급계약서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이 시행사에 27차례 기성금을 청구하여 이를 37차례에 걸쳐 수령한 내역을 제시한바, 위 OOO공동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시행사에 기성금을 청구한 내역이나 그 대금을 입금받은 내역에는 발코니 확장공사에 대하여 따로 그 기성고 등을 산정하거나 그 대가를 청구․수령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이에 조사관서는 청구법인은 아래 <표2>의 9개 공사계약의 경우 발코니 확장공사에 대하여 별도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시행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아래 <표3>의 9개 공사계약의 경우, 상가분과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의 공사용역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시행사가 발코니 확장공사에 대하여 수분양자에게 분양한 후 발코니 확장공사의 세대 수가 확정되어 공사를 진행하였음에도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와 관련하여 쟁점공사용역 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면제대상으로 보아 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표2> 청구법인이 발코니 확장공사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공사계약
<표3>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계산서를 교부한 공사계약
(3) 조사관서는 시행사의 분양가액과 발코니 분양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수분양자과세비율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쟁점공사용역의 과세표준을 산정하였는데,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시행사에 공급하는 용역인 건설용역과 시행사가 수분양자에게 공급하는 재화인 주택은 전혀 별개의 거래에 따른 별개의 과세대상이고, 시행사가 수분양자로부터 받는 발코니 확장공사의 대가는 분양시장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산정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러한 과세표준 산정방법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에 조사관서는 청구법인이 발코니 확장공사에 대하여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청구법인 스스로도 수분양자과세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바 있다는 의견으로 청구법인이 OOO신축공사’(상기 <표2>의 위에서 4번째)와 관련하여 시행사와 작성한 공사도급계약서(2014.2.3.)에는 발코니 확장공사의 대가에 대하여 아래 <표4>와 같이 별도로 대가를 구분기재하지 않았으나, 청구법인이 내부 작성한 서류 중 ‘과세 및 면세비율 산정근거(2014.7.21.)’를 보면 아래 <표5>와 같이 발코니 확장공사의 대가를 시행사가 수분양자에게 공급한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제시하였다.
<표4> OOO신축공사’의 공사도급계약서 중 계약금액 부분
<표5> 청구법인의 내부문서상 과세 및 면세비율 산정근거
(단위 : 원)
* 과세 및 면세비율 산정근거
(4) 청구법인은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과 관련하여, 쟁점공사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9개 현장 중 7개 현장에 대하여는 과세대상 면적기준을 적용하였고, 나머지 2개 현장OOO대하여는 과․면세 공급가액기준을 적용하여 불공제할 세액을 산정하였다는 주장으로, 청구법인이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 적용하였던 공급가액기준에 따른 불공제 비율과 발코니 확장공사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증가하게 된 과세 공급가액의 증가에 따라 조정된 불공제 비율을 적용할 경우의 불공제할 세액을 아래 <표6>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6> 청구인의 당초 신고 및 과세공급가액 증가에 따라 제시한 과세기간 및 현장별 공통매입세액 불공제 비율
(단위 : 원)
청구법인이 과․면세 공급가액기준을 적용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였던 2개 현장OOO관련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대상으로 보았던 세금계산서 수취 항목 중 일부는 아래 <표7>과 같다.
<표7> 청구법인이 2개 현장의 공통매입세액 안분대상으로 보았던 세금계산서 항목 중 일부
(단위 : 원)
(5) 처분청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과 관련하여, 쟁점공사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9개 현장 모두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과세대상 면적기준을 적용하였다는 의견이다.
이에 청구법인이 과․면세 공급가액기준을 적용하였다는 2개 현장OOO관련하여 조사관서가 세무조사시 확인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근거를 아래 <표8>과 같이 제시하였는데, 과세대상 면적기준으로 계산된 2개 현장의 과․면세비율이 상기 <표6>의 면세비율과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2개 현장에 대하여도 과세대상 면적기준으로 공통매입세액 중 불공제비율을 산정한 것이므로 쟁점공사용역을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공급가액이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불공제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다.
<표8> 처분청이 제시한 2개 현장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근거
○ OOO과세․면세비율
(단위 : ㎡)
○ OOO과세․면세비율
(단위 : ㎡, %)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우선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발코니는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이며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으로서 공동주택의 경우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며 「건축법」에서도 발코니는 주거전용면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수분양자가 주택분양계약과는 별도로 발코니 확장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대금도 주택분양대금과는 별개로 정하고 있는 점, 발코니 확장은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건설용역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사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수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이어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사업자가 수종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을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이를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여야 하나,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로서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을 적용할 수 있고, 그러한 방식을 적용하였을 때에는 그 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의 공급가액이 모두 있게 된 경우라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기 전의 과세기간까지는 예정사용면적을 기준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확정사용면적을 기준으로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9개 현장 중 2개 현장OOO관련한 매입세액은 공급가액 기준으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였으므로 쟁점공사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이 변동된 경우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안분도 새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사관서가 세무조사 당시 확인한 청구법인의 내부서류에 비추어 나머지 2개 현장 역시 과세대상 면적기준으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청구주장과 같이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였다고 볼 증빙 등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공사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더라도 그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비율을 조정하여야 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2>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3.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4.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
제81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① 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인원 수 등에 따르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면세사업등에 대한 공급가액과 사업자가 해당 면세사업등과 관련하여 받았으나 법 제29조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83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