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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토지를 양도하고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약정일에 중도금 등의 일부를 받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 이자를 받기로 한 계약을 체결하여 그 이자를 받던중 당초 계약을 변경하여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하였을 경우, 받지 않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0457 | 소득 | 1994-05-07
[사건번호]

국심1994서0457 (1994.05.07)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92.6.30 이후 계속하여 청구외 법인에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함으로써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으므로 행위계산부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1.3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대지 395.9㎡, 건물 252.9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주식회사 OO관광호텔(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중도금 약정일 : 91.9.30 ; 잔금약정일 : 91.12.31)하고, 청구외 법인이 매매계약서상의 중도금 및 잔금지급약정일을 지연하여 이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연금액에 대하여 연리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수수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위 약정에 따라 92.1.31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92.1.31부터 92.6.30까지의 기간분 이자 99,016,392원을 92귀속 종합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신고납부하였고, 92.6.30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해제하는 “부동산매매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처분청은 위 “부동산매매변경계약”은 특수관계 있는 자간에 이루어진 가장계약이라 하여 92.7.1부터 92.12.31까지의 기간분 이자 82,874,018원을 추가하여 92귀속 종합소득세 49,251,330원을 93.9.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15 심사청구를 거쳐 9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92.1.31 청구인과 (주)OO관광호텔이 체결한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92.1.31부터 92.6.30까지에 대한 이자소득금액은 각 년도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였으나, 92.6.30 이후 기간에 대한 이자는 받지 않기로 계약을 변경하였으며 이자를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청구인과 (주)OO관광호텔이 특수관계자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92.1.31부터 92.6.30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만 이자계산을 하도록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간에 체결한 계약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만이 성립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는 청구인이 92.6.30 이후 계속하여 청구외 법인에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함으로써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으므로 행위계산부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처분청이 제시한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92.7.1부터 92.12.31 까지의 기간분 연체이자미수액 99,016,392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고, 국세청의 심사청구에 대한 기각이유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55조 부당행위계산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것으로 되어 있어 당심이 이 건 조사관청인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누락액 99,016,392원이 계약에 의하여 받기로한 연체이자의 미수금액으로 본 것인지 아니면 행위계산부인한 금액인지의 여부를 조회하였던 바,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이 92.6.30 이후에는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하는 “부동산매매변경계약”은 특수관계자간에 체결한 가장계약이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고 당초의 계약내용에 따라 양도대금의 미수금에 대하여 년리 15%로 받기로 한 이자를 신고누락시킨 것으로 본 것임을 회신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의 쟁점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토지를 양도하고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약정일에 중도금 등의 일부를 받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 이자를 받기로 한 계약을 체결하여 그 이자를 받던중 당초 계약을 변경하여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하였을 경우, 받지 않기로 한 기간의 이자액을 미수이자로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처분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은 91.3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법인에 1,50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양수자인 청구외 법인은 91.9.30 중도금 1,000,000,000원과 91.12.31 잔금 400,000,000원을 양도자인 청구인에게 지급하되 그 약정일에 이를 지급하지 못할 때에는 지연금액에 대하여 년리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1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92.1.31 위 “1차 계약”내용에 따라 중도금과 잔금의 지연지급액에 대한 이자(92.1.31부터 92.6.30까지의 기간분)를 년리 15%로 계산하여 수수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2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92.6.30 위 “1차계약”에서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약정일에 이를 지급하지 못할 때에는 그 지연금액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조항을 삭제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변경계약(이하 “3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수령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잔금약정일인 91.12.31 현재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매매대금 1,415,000,000원을 받지 못하였고, 청구인은 “2차계약”에 따라 92.1.31부터 92.6.30까지의 기간분 이자 99,016,392원만 92귀속 종합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수 령 일

금 액

91. 5.30

92. 1. 3

92. 5.18

85,000,000원

15,000,000

300,000,000

400,000,000

그리고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은 특수관계에 있음이 확인된다.

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1차계약”에 의한 잔금약정일인 91.12.31 현재 총매매대금(1,500,000,000원)의 94.3%에 해당하는 1,415,000,000원의 금액을 91.12.31 현재 까지 받지 않았으면서도 “3차계약”에 따라 92.7.1 이후의 이자는 받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금전을 대여하면 그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받게되고, 부동산매매에서 약정기일을 장기간 지연시켜 매매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지연손해금(이자상당액)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 거래관행이며, 이 건의 경우 14억원 상당 금액을 약정기일에 받지 않았으므로 이는 사실상 청구인이 동 금액을 청구외 법인에 대여한 것과 다를바 없음에도 지연손해금을 받지 않기로 한 “3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일반적이고 건전한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계약으로서 이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가장행위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3차계약”을 가장행위에 의한 계약으로 보아 “1·2차계약” 내용에 따라 92.7.1부터 92.12.31까지의 기간분 미수이자 82,874,018원을 계상하여 92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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