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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중1766 | 소득 | 1996-09-11
[사건번호]

국심1996중1766 (1996.09.11)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국세기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96.3.25부터 60일 이내인 96.5.24 (이 날이 공휴일이므로 익일인 96.5.25)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96.5.27 심판청구한 부적법한 청구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가를 보면,

청구인은 96.1.25 심사청구를 하여 96.3.25 그 결정서를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나타나고 있다.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OOO은 청구인의 윗집(2층)에 거주하고 있으며 96.3.25 동 우편물을 수령하여 다음날인 96.3.26 청구인의 집에 전달했을 것으로 확인된다 하므로 OOO이 심사청구 결정서를 수령한 날은 사실상 청구인의 지배범위내에 도달된 것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보여지는 바,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96.3.25부터 60일 이내인 96.5.24 (이 날이 공휴일이므로 익일인 96.5.25)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96.5.27 심판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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