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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주식을 주식회사 설립시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받은 것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0844 | 상증 | 2007-11-12
[사건번호]

국심2007서0844 (2007.11.12)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주식회사 설립시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받은 것이 아닌 실제 소유자로부터 매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12.5. 김OO 및 이OO외 3인으로부터 주식회사 OOOO의 주식 16,500주(액면가액은 5천원이며,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25천원에 양수하였다.

OO지방국세청장은 2006.8.16.부터 9.26.까지 주식회사 OOOO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 및 주주 이OO에 대한 주식이동조사 결과 청구인이 양수한 쟁점주식의 주당가액 25천원은 매매사례가 없는 상황에서 임의로 평가한 가액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주식평가액에 비하여 저가라 하여 청구인에 대하여는 동 차액을 근거로 계산한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어야 하며,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김OO 및 이OO에게는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과세자료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자료통보에 따라 2006.11.13. 청구인에게 2005년분 증여세 계 2,268,422,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9.9.1. 주식회사 OOOO(골프용품 및 운동용품 판매업)를 설립하면서 설립자금을 전액 출연하였음에도 상법상 발기인 7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김OO과 이OO 등의 명의를 빌렸는 바, 이후 김OO과 이OO 등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는 쟁점주식을 찾아올 방법을 모색하던 중 2005년말에 본인에게 명의를 이전하기로 하고 양도라는 형식을 빌려 쟁점주식을 청구인 앞으로 명의이전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김OO 및 이OO 등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김OO 및 이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양도형식을 빌어 소유권을 환원하였다고 주장하나 주식회사 OOOO가 김OO과 이OO 등 주주들에게 쟁점주식에 대한 배당을 하였고, 이들 주주들이 배당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김OO과 이OO 등 주주들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후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점,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주식이 실제로 청구인 소유라면 이를 유예기간내에 청구인 명의로 환원할 수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명의신탁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주식회사 OOOO의 설립시 김OO 및 이OO 등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받은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증여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식의 내역 및 처분청이 평가한 증여재산가액은 아래 표와 같다.

(금액단위 : 원)

양도인

양도주식수

양도가액

평가액

증여재산가액

김OO

7,500

187,500,000

3,795,853,875

3,308,353,875

이OO

3,000

75,000,000

1,518,341,550

1,143,341,550

김성호

3,000

75,000,000

1,518,341,550

1,143,341,550

곽유현

1,500

37,500,000

759,170,775

421,670,775

한영석

1,500

37,500,000

759,170,775

421,670,775

16,500

412,500,000

8,350,878,525

6,438,378,525

(2) 청구인은 김OO 및 이OO 등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양도형식을 빌어 소유권을 환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주식회사 OOOO 설립시 발기인 7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누나(이OO)와 매형(김OO) 등 지인들의 명의를 빌렸고, 심지어 기장업무를 대행하던 세무회계사무실에 근무하던 사무장 최상민의 명의도 빌렸으며, 최상민 명의로 되어 있던 주식은 1990.7.30. 청구인이 양수하는 형식으로 주식을 반환받았다고 명의신탁 사유를 소명하고 있다.

(3) 청구인은 명의신탁의 근거로서 김OO과 이OO이 주식회사 OOOO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사 최경옥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1985년부터 OOOO를 사실상 맡아 운영하여 오던 중 법인전환의 필요성을 느껴 더 이상 김OO 명의로 운영하지 아니하였는 바, 당시 김OO은 월간 국제골프라는 잡지를 발행하는 편집인으로서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였고, 1991.3.15. 유상증자시 증자대금 1억원도 청구인이 전부 납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주식회사 OOOO의 2004년 결산시 주주들에게 잉여금으로 지급한 배당금은 청구인이 김OO 및 이OO과 다른 주주의 양해하에 은행에 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소유·관리하면서 동 계좌에 입금처리한 것에 불과한 바, 이 건 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후 김OO 및 이OO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도 청구인이 관리하고 있던 배당금 계좌에서 인출하여 납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배당금을 지급받았던 김OO 및 이OO의 금융계좌 입·출금 내역을 보면, 출금목적이 세금납부에만 사용되었을 뿐, 김OO이나 이OO이 인출하여 사용하지 아니하였는 바, 청구인이 관리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이를 근거로 명의신탁을 부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김OO 및 이OO 등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소유권을 환원한 것이 아니라 매수한 것이라는 근거로서

①주식회사 OOOO가 2004.12월 종료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처분시 30억원을 배당결의(이OO 750백만원, 김OO 750백만원, 이경숙 600백만원, 이상기 300백만원, 김성호 300백만원, 곽유현 150백만원, 한영석 150백만원)한 후, 2005.6월 귀속분 갑근세(원천분) 신고시 420백만원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고, 각 주주는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 바, 신고라는 적극적 행위를 통해서 스스로 주주 본인들의 소득임을 분명히 하였으며, 주식회사 OOOO가 2005.6.10. 우리은행 통장에서 846백만원, 2005.7.8. 조흥은행 통장에서 846백만원, 2005.10.17. 850백만원을 3회에 걸쳐 출금하여 배당금으로 주주계좌에 입금한 점,

②청구인이 김OO과 이OO 등 주주들로부터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주당 5천원)이 아닌 25천원에 매수하고, 동 매매대금을 청구인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출금하여 양도인들의 계좌로 송금한 점,

③청구인이 1997.1.1. 이전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주식에는 청구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김성호, 한영석 및 곽유현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이 있음에도 이들 주식조차도 1997.1.1.~1998.12.31.(유예기간) 중에 본인에게 실명전환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O의 설립시 전액 출자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쟁점주식외의 주식을 전부 환원하지 아니한 점,

④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김OO 및 이OO, 주주 김성호 등은 주식회사 OOOO의 임원들로서 설립이후 수차례에 걸쳐 임원으로 중임되었고, 김OO은 OO특별시 OO구 신사동 657-37에서 OOOO라는 상호로 1985.10.1.부터 1989.8.31.까지 골프용품을 판매하였으며, 김OO의 1998년 이후 소득자료 DB를 조회한 결과, 1998~2005년 사이에 주식회사 OOOO로부터 479,358천원의 급여를 수취하였고, 이사회에도 참여하는 등의 사실이 확인되는 바, 김OO이 운영하던 OOOO를 법인전환할 당시 김OO이 전혀 지분참여를 하지 않고, 청구인이 전액 출자하였다는 주장은 일반적 관행상 받아 들일 수 없는 점 등을 들고 있다.

(5) 판단

청구인은 김OO 및 이OO 등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양도형식을 빌어 소유권을 환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주식의 환원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동 대금을 김OO 및 이OO 등에게 송금한 점, 김OO이 주식회사 OOOO가 법인전환되기 전에 OOOO를 운영하고 있었고, 김OO이 주식회사 OOOO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과 김OO 및 이OO이 주주로서 이사회 등에 참여한 것으로 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시 확인된 점, 주식회사 OOOO의 설립당시 정관에 최상민이 발기인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실제 소유자인 김OO 및 이OO 등으로부터 매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11월 12일

주심국세심판관 박 동 식

배심국세심판관 김 홍 기

허 병 우

장 인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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