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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지0159 | 지방 | 2020-05-25
[청구번호]

조심 2020지0159 (2020.05.25)

[세 목]

지방소득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처분청은 국세청으로부터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였다는 통보를 받고 이에 대한 납부서 및 독촉장을 청구인에게 송달하였는데, 이러한 납부촉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지방소득세에 대한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이하 “이 건 납세고지서 등”이라 한다)을 발급하였다.

<표1> 이 건 납세고지서 등의 내역

(단위 : 원)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3조 제2항은 2019.12.31.까지 양도소득세의 수시부과결정에 관한 업무는 세무서장이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른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2019.12.31.까지 종전과 같이 세무서장에게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결정이나 수시부과 업무를 맡도록 한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세무서장이 부과한 세액에 대한 징수업무만을 맡을 뿐 그 부과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바, 처분청은 국세청으로부터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였다는 통보를 받고 이에 대한 납부서 및 독촉장을 청구인에게 송달하였는데, 이러한 납부촉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 국세청의 통보내역에 오류(기한 후 신고는 통보대상이 아님에도 확정신고로 통보)가 있었다하더라도 이 건 납세고지서 등이 별도의 부과처분으로서의 처분성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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