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8-0608 (1998.11.28)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최초 분양자들이 00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가처분결정을 받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결과 ㅇㅇㅇ을 포함한 최초 분양자들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됨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쟁점토지를 취득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사실상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4.14.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외 3필지 대지 7,730㎡(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중 34.716㎡(이하 “이건 쟁점토지”라 한다)를 ㅇㅇㅇ으로부터 취득한 후, 1998.4.20. 처분청에 취득신고만 하고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39,104,7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938,500원, 농어촌특별세 86,020원, 합계 1,024,520원(가산세 포함)을 1998.7.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1995.3.8. 이건 쟁점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이하 이건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이건 아파트”라 한다)을 ㅇㅇㅇ이 (주)ㅇㅇ종합건설로부터 분양받았다가 ㅇㅇㅇ의 자금 사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매도하기로 하여 1997.3.8. 분양계약서상 매수인 명의만 청구인으로 변경하고 1997.5.29. 청구인이 잔금을 납부하였다. 그러나 분양업체인 (주)ㅇㅇ종합건설의 부도설로 인하여 청구인이 이건 아파트 공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채권자들이 이건 토지를 가압류하고, ㅇㅇㅇ을 포함한 최초 분양자 다수가 법원으로부터 이건 토지에 대하여 가처분 결정을 받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건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였다. 1998.1.15. 소송결과 ㅇㅇㅇ을 포함한 최초 분양자들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됨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1998.4.14. ㅇㅇㅇ과 이건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하여 1998.4.2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청구인은 가사용 승인된 이건 아파트에 입주된 상태에서 자진납부 형식으로 취득세 등 납부서가 발부됨에 따라 1997.6.25. 이미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는데도 1998.4.20. 이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이중과세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증여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건 부과 처분이 이중과세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5.1.24. 94누 10627)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1997.3.8. 이건 아파트(토지 30.555㎡, 건축물 121.961㎡)를 취득하기로 (주)ㅇㅇ종합건설(구 ㅇㅇ주택)과 공급계약을 체결(매매대금 99,456,000원)하고 1997.5.29. 잔금(49,456,000원)을 부산은행 장전동지점에 납부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아파트 공급계약서, 입금영수증)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잔금지급일( 1997.5.29.)에 소유권 이전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이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하겠다.
또한 1998.1.15. 법원판결에 의해 ㅇㅇㅇ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이후 청구인이 1998.4.14. ㅇㅇㅇ으로부터 이건 쟁점토지(34.716㎡)를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날 매매대금(39,104,700원)을 일시불로 지급한 후 1998.4.20.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고 1998.4.2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은 이건 쟁점토지를 ㅇㅇㅇ으로부터 1998.4.20. 새로이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중과세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하겠으나, 다만, 이건 쟁점토지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물(전용면적 84.69㎡)의 부속토지로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데도 농어촌특별세를 부과 고지한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나 처분청이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2.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제98-608호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취득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1998년 10월 21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4.14.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외 3필지 대지 7,730㎡(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중 34.716㎡(이하 “이건 쟁점토지”라 한다)를 ㅇㅇㅇ으로부터 취득한 후, 1998.4.20. 처분청에 취득신고만 하고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39,104,7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938,500원, 농어촌특별세 86,020원, 합계 1,024,520원(가산세 포함)을 1998.7.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1995.3.8. 이건 쟁점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이하 이건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이건 아파트”라 한다)을 ㅇㅇㅇ이 (주)ㅇㅇ종합건설로부터 분양받았다가 ㅇㅇㅇ의 자금 사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매도하기로 하여 1997.3.8. 분양계약서상 매수인 명의만 청구인으로 변경하고 1997.5.29. 청구인이 잔금을 납부하였다. 그러나 분양업체인 (주)ㅇㅇ종합건설의 부도설로 인하여 청구인이 이건 아파트 공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채권자들이 이건 토지를 가압류하고, ㅇㅇㅇ을 포함한 최초 분양자 다수가 법원으로부터 이건 토지에 대하여 가처분 결정을 받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건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였다. 1998.1.15. 소송결과 ㅇㅇㅇ을 포함한 최초 분양자들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됨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1998.4.14. ㅇㅇㅇ과 이건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하여 1998.4.2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청구인은 가사용 승인된 이건 아파트에 입주된 상태에서 자진납부 형식으로 취득세 등 납부서가 발부됨에 따라 1997.6.25. 이미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는데도 1998.4.20. 이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이중과세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증여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건 부과 처분이 이중과세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5.1.24. 94누 10627)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1997.3.8. 이건 아파트(토지 30.555㎡, 건축물 121.961㎡)를 취득하기로 (주)ㅇㅇ종합건설(구 ㅇㅇ주택)과 공급계약을 체결(매매대금 99,456,000원)하고 1997.5.29. 잔금(49,456,000원)을 부산은행 장전동지점에 납부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아파트 공급계약서, 입금영수증)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잔금지급일( 1997.5.29.)에 소유권 이전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이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하겠다.
또한 1998.1.15. 법원판결에 의해 ㅇㅇㅇ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이후 청구인이 1998.4.14. ㅇㅇㅇ으로부터 이건 쟁점토지(34.716㎡)를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날 매매대금(39,104,700원)을 일시불로 지급한 후 1998.4.20.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고 1998.4.2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은 이건 쟁점토지를 ㅇㅇㅇ으로부터 1998.4.20. 새로이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중과세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하겠으나, 다만, 이건 쟁점토지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물(전용면적 84.69㎡)의 부속토지로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데도 농어촌특별세를 부과 고지한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나 처분청이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2.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제98-608호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취득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1998년 10월 21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처분청이 1998.7.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938,500원, 농어촌특별세 86,020원, 합계 1,024,520원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4.14.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외 3필지 대지 7,730㎡(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중 34.716㎡(이하 “이건 쟁점토지”라 한다)를 ㅇㅇㅇ으로부터 취득한 후, 1998.4.20. 처분청에 취득신고만 하고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39,104,7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938,500원, 농어촌특별세 86,020원, 합계 1,024,520원(가산세 포함)을 1998.7.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1995.3.8. 이건 쟁점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이하 이건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이건 아파트”라 한다)을 ㅇㅇㅇ이 (주)ㅇㅇ종합건설로부터 분양받았다가 ㅇㅇㅇ의 자금 사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매도하기로 하여 1997.3.8. 분양계약서상 매수인 명의만 청구인으로 변경하고 1997.5.29. 청구인이 잔금을 납부하였다. 그러나 분양업체인 (주)ㅇㅇ종합건설의 부도설로 인하여 청구인이 이건 아파트 공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채권자들이 이건 토지를 가압류하고, ㅇㅇㅇ을 포함한 최초 분양자 다수가 법원으로부터 이건 토지에 대하여 가처분 결정을 받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건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였다. 1998.1.15. 소송결과 ㅇㅇㅇ을 포함한 최초 분양자들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됨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1998.4.14. ㅇㅇㅇ과 이건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하여 1998.4.2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청구인은 가사용 승인된 이건 아파트에 입주된 상태에서 자진납부 형식으로 취득세 등 납부서가 발부됨에 따라 1997.6.25. 이미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는데도 1998.4.20. 이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이중과세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증여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1995.1.24, 94누10627)에서는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출한 아파트 공급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7.3.8. 이건 아파트를 취득하기로 (주)ㅇㅇ종합건설(구ㅇㅇ주택)과 공급계약(매매대금 99,456,000원)을 체결하였으나, 사실상 ㅇㅇㅇ이 1995.3.8. (주)ㅇㅇ종합건설로부터 이건 아파트를 취득하기로 하고 1995.3.8. 및 1995.5.2. 계약금과 중도금(4천만원)만 납부하고 잔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인에게 매도하겠다고 함에 따라 1997.4.29. 이건 아파트를 취득하기로 ㅇㅇㅇ과 별도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 공급계약서상 매수인의 명의만 변경(ㅇㅇㅇ→청구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1997.5.29. 계약상 잔금(49,456,000원)을 ㅇㅇ은행 ㅇㅇ동지점에 납부한 것도 원래 ㅇㅇㅇ이가 납부해야 할 매매대금 잔액을 청구인이 납부한 것으로서 그 당시 청구인이 ㅇㅇㅇ에게 지급해야 할 매매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이 1998.4.14. ㅇㅇㅇ과 이건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도 채권자들(ㅇㅇㅇ, ㅇㅇㅇ제조합 및 ㅇㅇㅇ)이 이건 토지를 1995.8.18. 및 1996.7.23, 1996.9.9. 가압류하고 있었고, (주)ㅇㅇ주택건설의 부도설로 인하여 이에 불안을 느낀 ㅇㅇㅇ을 포함한 최초 분양자들이 1996.10.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가처분결정을 받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1998.1.15. 소송결과 ㅇㅇㅇ을 포함한 최초 분양자들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됨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건 쟁점토지를 취득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사실상 이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겠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이건 아파트 가사용 승인을 받아 입주한 상태에서 1997.6.25. 취득세 등을 이미 납부한 이상, 더이상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없는데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2.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