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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25 2016가단1042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49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15.부터 2016. 5.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2016. 7. 11.자 청구취지정정신청서의 정정 이유도 포함한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원고의 청구기각을 구하고 청구원인 사실을 다툰다는 취지만을 표시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이후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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