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서0643 (1992.05.1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영업기간중 재고액의 평균수준이 유지되고 있어 매출액을 추계경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90.1월부터 91.5월중 상품매출원가가 매출액보다 크고, 세금계산서, 장부 등의 내용이 시설규모, 상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하다하여 청구인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은 후 추계에 의해 매출액을 경정하여 91.10.1 부가가치세 42,902,580원(90년 1기 16,019,610원, 90년 2기 16,OO2,640원, 91년 1기 10,550,OO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2.2.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판매부진등으로 재고가 누적될 경우도 있고 사업부진등으로 조속한 자금회수를 위해 매출원가 이하로 거래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매출원가가 매출액보다 크다고 하여 추계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 스스로 매출장부를 형식적으로 기장하였다고 확인한 바 있고, 테이프 1개당 2,280~3,000원에 매입하여 3,000원~3,500원에 판매하고 있음이 처분청 관계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영업기간중 재고액의 평균수준이 유지되고 있어 매출액을 추계경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매출액을 추계로 하여 경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을 보면,
부가가시세법 제21조 제2항에서는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와 원자재, 상품, 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시행령 제69조 제1항에서는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방법중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국세청장 또는 소관 지방국세청장이 종류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라”목에서는 “매매총이익율”을 들고 있다.
다. 매출액을 추계로 경정한 처분의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첫째, 조사대상기간의 대차대조표에서는 90.12.31 재고액은 44,166,000원이고, 91.5.31(폐업일)은 44,703,000원으로 그 차이가 불과 537,000원이므로 평균재고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둘째, 조사대상기간중 총매출액은 877,700,000원이고, 매출원가는 778,038,000원인데 반해 총매출중 매입세금계산서 없이 매출만 발생한 녹음테이프 케이스 및 부품매출분 321,024,000원 및 고정자산매출액 13,650,000원을 총매출액에서 공제한 매출액은 543,026,000원으로서 매출원가 778,038,000원에 비해 69%에 불과함을 알 수 있고,
셋째,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OOO전자의 대표 OO는 91.8.16자 확인서에서 녹음테이프 케이스 및 부품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판매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 역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위 테이프 케이스 및 부품을 매입했음을 91.8.16자 확인서에서 시인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동 확인서에서 『형식상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을 뿐 1일 판매금액을 실지보다 줄여 기장하여...(중략)...실지 판매된 금액과 장부와는 일치되지 아니함』을 인정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조사대상기간중 재고는 평균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청구인 스스로 장부는 형식상 비치·기장하고 있을 뿐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추계에 의해 매출액을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