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11.28 2019도140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의견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능력, 증명의 정도, 사기죄의 성립,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에서 정한 ‘범죄사실의 명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AG은 원심 법정에서’라고 잘못 기재한 부분이 있으나, 이는 원심판결 이유의 다른 부분과 증거의 요지에서 말하는 ‘AG에 대한 검찰 진술로서’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으므로 증거능력에도 문제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