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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02 2014노81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요양병원 신축을 위한 부대비용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인데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상태와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를 삭제하는 이외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제2항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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