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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가공자산 및 가공급여계상액의 소득 처분(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서0050 | 부가 | 2001-07-25
[사건번호]

국심2001서0050 (2001.07.25)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공사대금으로 받은 받을어음을 외상매입금의 결제대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나 사실관계를 판단해 본 결과 그러하지 아니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인정할만한 사용내역 등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가공급여금액에 대해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결정과 경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소득처분】

[주 문]

처분청이 2000.10.12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1.1~1998.12.31 사업연도(이하 “1998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세 33,730,560원과 1998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52,747,180원, 대표이사 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225,481,750원은,

1. 대손상각비 69,998,000원을 익금산입 및 대표자상여처분대상금액에서 제외하고,

2. 청구외 OOO과 OOO에게 지급한 노무비 16,700,000원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3.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건설업(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처분청은 1998.1.1~1998.12.31 사업연도 법인세 조사를 하여 ① 청구법인이 청구외 OO종합건설(주)에서 공사대금으로 받은 어음 3매 114,898,673원을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유용하여 어음금액상당액을 현금인출하고 부도어음(가공자산)으로 계상한 것으로 조사하여 114,898,673원을 익금산입,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② 청구외 OO종합건설(주)의 부도어음 36,999,000원(자가13947438)과 32,999,000원(자가08861982)등 69,998,000원은 부도어음이라는 가공자산으로 계상하였다가 대손상각한 것으로 보아 이를 익금산입, 대표자상여처분하고, ③ 청구외 OOO에게 지급한 급료 18,000,000원을 가공급여로 보아 손금부인하고, ④ 청구외 OOO등에게 지급한 노무비 20,550,000원은 가공임금을 계상한 것이라 하여 손금부인하고, ⑤ 1998사업연도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미수수익 5,885,080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⑥ 청구법인이 1998.2기에 청구외 (주)OO전광외 8개업체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351,901,500원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0.10.12 청구법인에게 1998사업연도 법인세 33,730,560원과 1998.1기분 부가가치세 52,747,180원을 결정고지하고 위 처분에 따른 소득금액 225,481,750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① 처분청은 부도어음 114,898,673원을 결산서상 가공자산으로 계상하고 대표이사가 이를 인출사용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대표자 상여처분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② 부도어음과 관련된 대손상각비 69,998,000원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등의 요건에 맞게 정당하게 대손상각한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③ 청구외 OOO는 컴퓨터 설계원으로 1998.12.31일까지 근무하였으므로 OOO에게 지급한 급여 18,000,000원은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④ 청구외 OOO, OOO는 실제 근무한 노무자이므로 청구법인이 가공노무비에 해당한다 하여 손금부인한 20,550,000원중 이들에게 지급한 노무비 16,700,000원은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⑤ 1998년도 대표이사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미수수익계상분 5,885,080원은 회사에 입금되었으므로 대표이사 상여처분은 부당하다.

⑥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의 아파트형 공장건설 전기공사 하청업체인 청구외 주식회사 OOOOOO의 부도로 공사시공 보증회사인 청구법인이 전기공사를 맡아 시공하게 되었으나 청구법인의 자금난으로 직접 자재구입이 어려워 발주회사인 OO건설주식회사로부터 어음을 받아 전기자재매입을 하기로 하였으며, 4억여원의 전기조명자재를 한 업체에서 납품받을 수 없어 청구외 OO전기조명(OOO, 이하 “OO전기조명”이라 한다)에서 납품할 자재업자(10개업체)를 선정하여 자재납품업자가 직접 OO건설주식회사에 납품하고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① 부도어음 114,898,673원은 거래처 (주)OO정보통신에 외상매입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받을어음을 배서양도한 후 부도로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기히 현금을 지급한 것으로 장부처리를 하고 부도어음으로 다시 자산계상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가공자산으로 보아 손금산입·유보처리하고 현금유출분은 익금산입·상여처분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② 대손상각비 36,999,000원(자가 13947438) 및 32,999,000원(자가 08861982)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OO와이어(주)의 외상매입금을 변제하기 위해 청구외 OO종합건설(주)의 받을어음을 OO와이어(주)에 배서양도하였으면서도 장부상에는 현금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였다가 OO종합건설의 받을어음이 부도처리되자 이를 회수하여 결산서상 부도어음계정에 계상하였다가 대손상각한 것이므로 현금유출상당액을 익금산입·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한 처분이다.

③ 청구외 OOO는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없어 OOO에게 지급한 급여 18,000,000원은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④ 노무비중 청구외 OOO과 OOO등에게 지급한 20,550,000원은 가공계상한 노무비이다.

⑤ 대표자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상과 관련하여 차입기간 및 이자율 약정없는 대표자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상분에 대한 미수수익을 익금산입·유보처분하고 동 인정이자를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⑥ 청구외 (주)OO전광외 8개업체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351,901,500원(공급가액)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① 부도어음 114,898,673원을 결산서상 가공자산으로 계상하고 대표자가 그 상당액을 현금으로 인출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② 부도어음 69,998,000원의 대손상각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③ OOO에게 지급한 급여 18,000,000원의 손비인정여부, ④ 노무비 계상분중 20,550,000원의 손비인정여부, ⑤ 가지급금 인정이자 미수수익 계상분 5,885,080원의 상여처분여부, ⑥ 조명기구 등 매입과 관련하여 (주)OO전광외 8개 조명기구업체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351,901,500원(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등을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에서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에서 『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5항제40조의 5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출자자(임원인 출자자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한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라고 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에서 『②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 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3. 인건비

4. 고정자산의 수선비

5.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6. 자산의 임차료

7. 차입금이자

8.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9. 자산의 평가차손

10. 제세공과금. 다만, 법과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대손금의 범위】에서 『제12조 제2항 제8호에 규정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법 제15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과 법 제18조의 3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상채권에 대한 것을 제외한다.

1.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의 계산】에서 『8.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영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법 제21조 【경 정】에서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도어음 114,898,673원 및 부도어음 대손상각비 부인액 69,998,000원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청구외 OO종합건설(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수취한 받을어음이 1997.8.30 부도처리되자 청구외 (주)OO정보통신의 외상매입금변제를 위해 배서양도하였던 받을어음 3매 114,898,673원(자가 08984467, 36,000,000원 : 자가 08984466, 50,000,000원 : 자가 08984465, 50,000,000원 중 28,898,673원)은 부도어음(자산)계정으로 계상하고, 청구외 OO와이어(주)의 외상매입금변제를 위해 배서양도했던 받을 어음 2매 69,998,000원(자가 13947438, 37,000,000원 : 자가 09961982, 33,000,000원에서 각 1천원공제한 금액)은 대손상각비로 손금계상하여 1998사업연도 법인세신고를 한 사실이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자산명세서, 채권양도계약서 및 부도어음명세서, 받을어음명세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OO정보통신의 외상매입금을 변제하기 위해 위 받을어음 3매를 배서양도하였으면서도 장부에는 현금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였고, OO종합건설(주) 부도후에는 받을어음 3매(부도어음)을 회수하지도 아니한 채 부도어음계정이라는 가공자산을 계상하므로써 대표이사가 현금 114,898,673원을 인출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는 한편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며, 또한 청구외 OO와이어(주)의 외상매입금 변제를 위해 OO종합건설(주)의 어음 2매를 배서양도하였으면서도 현금으로 변제한 것으로 장부처리를 하였다가 OO종합건설(주) 부도후에 부도어음으로 자산계상하고 이를 대손상각한 것으로 보아 대손상각비 69,998,000원을 익금산입·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채무상환을 위하여 어음을 지급하였더라도 곧 바로 채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어음수취인)가 추심하여 결제가 됐을 때 비로서 채무가 소멸하는 것이며, 이 건의 경우 외상매입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받을어음으로 지급하였다가 청구외 OO종합건설(주)의 부도로 이를 회수하고 청구법인이 현금으로 변제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곧바로 부도어음 대금이 대표자에게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며, 설령 현금유출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대표이사가 일시적으로 회사자금을 유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먼저, 부도어음 114,898,673원에 대한 처분을 보면, 청구법인은 이건 심리과정에서 주거래처인 OO종합건설(주)의 부도로 외상매입금 변제를 위해 (주)OO정보통신에 건네주었던 받을어음(부도어음)을 청구법인이 다시 회수하고 현금으로 몇차례 나누어 변제하였다고 하나, 2000.11.16자 법원판결문(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제3민사부, 2000가합7767, 공사대금청구사건)에 의하면 『청구법인(피고)은 이건 약속어음 2매(86,000,000원)와 관련하여 원고(주식회사 OO정보통신)에게 변제의무가 있다』고 하고 있어 114,898,673원 중 86,000,000원은 청구외 (주)OO정보통신의 외상매입금변제를 위해 지급된 것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고 있고, 나머지 28,898,673원에 대해서도 청구법인이 그 사용내역 등을 입증을 못하고 있어 처분청이 114,898,673원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 청구법인이 OO종합건설(주)의 부도어음 37,000,000원(자가 13947438)과 33,000,000원(자가 08861982)에서 각 1천원을 공제한 나머지금액 69,998,000원을 1998사업년도 대손상각비로 처리한 것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청구외 OO와이어(주)의 외상매입금을 OO종합건설(주)의 받을어음 2매를 배서양도하여 변제하였으면서도 장부상에는 현금을 지급한 것으로 계상하였고, OO종합건설(주) 부도후에 위 어음을 회수하여 부도어음(자산)계정에 계상하고 이를 대손상각비로 손금산입한 것은 외상매입금 채무를 2중으로 변제한 것이라 하여 대손상각비 69,998,000원을 손금부인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나 청구법인이 현금을 부당인출한 것은 1997사업연도로 확인되므로 이 때를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1998사업연도중 대손상각비 69,998,000원을 부인하여 익금산입·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2) OOO에 대한 가공급여 18,000,000원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가 1998.1 입사하여 1998.12월에 퇴사한 직원으로 컴퓨터 설계업무와 입찰업무를 담당하였고, 주말 및 야간에만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에 소재한 (주)OOOOOOOOO에서 파트타임으로 근무하였으므로 OOO에게 지급한 급여 18,000,000원을 가공급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은 거래은행인 OO은행을 통해 직원 급료를 자동이체하고 있는 바 직원명부와 연말정산 지급조서상의 직원급여 및 자동이체통장 내용 등을 상호 대사한 결과 OOO(OOOOOOOOOOOOOO)만이 통장에 나타나지 않아 OOO와의 면담과 좌석위치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대표자가 가공급여 계상사실을 시인하였다고 이건 조사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OO대학교 OO학과 1년 수료, 육군만기 제대후 1997.6.20 주식회사OOOOOO에 입사하였다가 1998.1.3 퇴사)는 1998년 중 3개 직장을 다닌 것으로 되어 있고, 또한 처분청의 법인세 조사시 제출한 직원명부에 OOO는 입찰사무원으로 되어 있었으나 심판청구시에는 컴퓨터 설계원이라고 하고 있어 OOO의 담당업무가 모호하고 실제로 근무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여 처분청이 OOO에게 지급한 18,000,000원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가공노무비계상분 20,550,000원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TIS조회 등을 통해 청구법인이 중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인 청구외 OOO과 OOO 등 4인에게 매월 27일 이상 일용노무비 20,550,000원(일당 10만원)을 가공노무비로 계상한 사실을 적출하여 이를 손금부인하였다.

청구법인은 본 건과 관련된 공사는 한전순천전력소가 발주한 공사로 전남 순천시 조계산 중턱에 위치한 송전탑 설치공사로 평지공사와는 달리 한번 산중턱에 장비가 운반되면 다른 장소로의 이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장비임대기간은 송전탑 설치공사기간을 고려하여 장기(임대기간 100일)로 하되 중장비 임대료는 중장비협회가 정한 1일 기준금액(270,000원으로 기사노임 및 운반비가 제외된 금액임)보다 낮은 가격(1일 계약 100,000원)으로 계약한 것이며, 운전기사 노임으로 1일 100,000원을 별도로 위 OOO과 OOO에게 지급하기로 계약하고 이들에게 노무비 16,700,000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손금산입해야 한다고 하면서 OOO과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처분청 조사내용과 위 사실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한전의 송전탑설치공사를 하면서 중기사업자인 OOO과 OOO에게 당초 약정한 중장비임대료외에 노무비 명목으로 16,700,000원을 더 지급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16,700,000원은 청구법인의 1998사업연도 손금으로 인정하되 이를 OOO과 OOO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과세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대표자 가지급금 인정이자 미수수익 5,885,080원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데 대하여 본다.

처분청이 1998년도 대표이사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미수수익 5,885,080원을 익금산입·유보처분하고 동 인정이자를 대표자상여처분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인정이자상당액 5,885,080원은 1999.3.31 회사에 입금되었으므로 대표이사 상여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법인이 특수관계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도 동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관련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소득처분하는 것(같은뜻,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1…32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의 처분】)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5)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OO전광외 8개 업체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이 이건 관련 공사를 수주하게된 경위는 당초 OO건설(주)의 아파트형 공장 신축공사를 청구외 (주)OOOOOO에서 수주하여 공사를 하다가 (주)OOOOOO의 부도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게 되자 공사보증회사인 청구법인이 잔여공사를 맡게 되었으며, 당시 청구법인은 주거래처인 OO종합건설(주)의 부도로 본 건 관련 공사자재를 구입할 자금여력이 없었고, 또한 조명업체들은 대부분 영세하여 4억원이 넘는 거액의 자재를 한 개 업체에서 납품받을 수 없어 청구외 OO전기조명(OOO)을 포함한 10개 업체로 분산하여 납품받기로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1998.2.15 본건 관련공사 및 납품에 대한 발주를 하면서 OO전기조명외 9개업체와 조명기구 등을 납품키로 하는 발주서를 작성하였고, OO전기조명외 9개업체는 1998.3.15 OO전기조명을 납품업체 대표로 하고 납품은 청구법인에게 각 업체가 분야별로 납품하기로 하는 물품납품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청구법인은 OO전기조명 외 9개업체로부터 조명기구 등을 직접 납품받고, 납품대금은 OO전기조명이 주관하여 OO건설(주) 어음으로 청구법인을 대리하여 지급하고 청구법인이 이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므로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한편, 처분청은 조명기구 등 매입과 관련하여 OO전기조명을 제외한 (주)OO전광 등 9개 업체의 세금계산서가 위장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재 (주)OO전광에 출장하여 『(주)OO전설산업은 알지도 못하며, (주)OO전설산업과의 물품납품계약에 참가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의 요청에 의해 위장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사실한 사실이 있다』는 확인서를 징취한 후 이를 심리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이건 공사와 관련된 『견적서』와 『계약서』제시를 요구하였으나 계약서는 없고 견적서만 있다고 하면서 견적서를 제시하였는 바 당시 견적서에는 OO전기조명(OOO)만 표시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정황을 종합해보면 청구법인이 OO전기조명과 직접 계약하여 조명기구자재를 납품받은 후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주)OO전광 등 9개업체로부터 허위로 교부받은 것이며, 이건 불복청구과정에서 제시하는 『OO건설(주) 공장형아파트 납품물품계약서』는 사후에 작성된 것이라는 의견이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가 2000.6 1998사업연도 법인세 정기조사시 『98년 1기 과세기간 중 OO전기조명(OOOOOOOOOOOO)으로부터 붙임견적서와 같이 납품받고 세금계산서는 강호산업사외 8개 업체에서 수취하였고 대금결제는 OO전기조명에 붙임 명세와 같이 결제하였습니다.』라고 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처분청의 이건 거래경위에 대한 조사내용과 관련업체의 사실확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내용 등 이건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당초 OO전기조명(OOO)과 직접 계약하여 조명기자재를 납품받은 후 세금계산서는 (주)OO전광외 8개 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351,901,500원(공급가액)을 수취한 것으로 인정되며, 따라서 처분청이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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