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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중4652 | 소득 | 2014-12-22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중4652 (2014.12.22)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이 이 건 심판청구 기간 중에 채권의 압류를 해제함으로써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대상 처분이 부존재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OOO 결정고지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청구인이 체납함에 따라 무재산을 사유로OOO 결손처분을 하였고, 2008.6.9. 청구인의 OOO(이하 쟁점①채권 이라 한다)을, 2014.7.1. 청구인의 OOO 예금계좌(이하 쟁점계좌 라 한다) 및 OOO(이하 쟁점②채권 이라 한다)을 압류한 후, OOO 쟁점계좌 및 쟁점①채권의 압류를 각각 해제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처분청의 쟁점계좌 등의 압류는 결손처분취소의 통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위법하므로 당연 무효이고, 결손처분일인OOO로부터 5년을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주장하며 2014.9.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처분청은보험금이실효되어 압류실익이 없는 것으로 보아 OOO쟁점②채권의 압류를 해제한 사실이 처분청의 압류해제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1999.12.28.「국세징수법」이 개정되면서 결손처분의 취소사유가 1996.12.30. 개정된「국세기본법」의 취지에 맞추어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로 확대되었고,「국세징수법」이 시행된2001.1.1. 이후에는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납세의무가 소멸하지 않으며,이와 같이 개정된 후의「국세징수법」아래에서는 결손처분은 체납처분절차의 종료라는 의미만 가지게 되었고, 결손처분의 취소도 종료된 체납처분절차를 다시 시작하는 행정절차로서의 의미만을 가질 뿐인바(대법원 2011.3.24. 선고2010두25527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이 위 체납세액에 대하여 한OOO 결손처분은「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이 모두 개정된이후에 한 결손처분으로서 결손처분의 취소 통지 등이 없었다 하더라도 쟁점계좌 등에 대한 압류처분이 위법한 체납처분이라고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규정하고 있는 바,처분청이 이 건 심판청구기간중인2014.11.17. 쟁점②채권의 압류를 해제함으로써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대상 처분이 부존재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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