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부2936 (2014.10.20)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재조사
[결정요지]
[결정요지]◇◇◇이 청구법인에게 캠핑장을 임대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처분청의 조사내용만으로는 캠핑장 사용대가인 쟁점수입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캠핑장 관련 경비를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입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출액인지 아니면 ◇◇◇ 개인사업과 관련한 매출액인지 여부와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지출증빙 자료가 쟁점수입금액과 대응하여 지출된 비용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주 문]
OOO이 2013.11.13. 청구법인에게 한 〈별지〉목록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배우자 OOO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OOO원이 청구법인의 매출액인지 아니면 OOO의 개인사업과 관련한 매출액인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제시한 지출증빙 자료가 위 수입금액에 대응하여 지출된 비용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8.4.1. 설립되어 허브제품 도소매업, 음식업, 화훼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2008.6.5. 청구법인과 동일한 사업장에서 개인사업자로 운영해오던 ‘OOO’(음식업)과 ‘OOO’(화훼판매업)을 폐업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년 8월 청구법인에 대한 사업장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2008년 제2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배우자 OOO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캠핑장(방갈로 등) 이용대금 OOO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2013.11.13. 청구법인에게 〈별지〉목록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각각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9. 이의신청을 거쳐 2014.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2012년 5월 설립한 주식회사 OOO의 홈페이지에 ‘캠핑장은 OOO OOO에서 관리합니다’라는 문구 등을 근거로 쟁점수입금액을 청구법인의 익금으로 계산한 것은 부당한 바, 이미 캠핑장은 2008년부터 운영되고 있었고, 2012년 5월 이후 타법인의 홈페이지에 올렸다고 하여 청구법인의 익금으로 소급하여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며, 또한 캠핑장 관련 필요경비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 개인 OOO이 청구법인에게 캠핑장을 임대하지 아니한 사실, 개인의 캠핑장과 법인 사업장의 출입구가 분리된 사실, 법인은 캠핑장의 시설 등을 소유하지 아니한 사실, 캠핑장에 대하여 공사한 이들과 임금을 받은 이들이 개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수수한 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익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부인 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익금으로 계산하고, 그에 대응하는 손금이 지출된 사실이 당해 통장 및 대표이사의 통장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는 바,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따라 개인 OOO의 통장에서 지출된 제 비용을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2008.6.5. 청구법인과 동일한 사업장에서 개인사업자로 운영해오던 ‘OOO’(과세사업자)과 ‘OOO’(면세사업자)을 법인전환 사유로 폐업하였고, 청구법인은 2008.4.4. 신규로 신설되면서 OOO의 개인사업자 업종을 그대로 승계하였고, OOO이 대표이사로 있는 OOO의 홈페이지에 캠핑장 이용과 관련된 홍보 문구가 “캠핑장 운영은 OOO인 OOO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라고 게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캠핑장의 운영주체가 청구법인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있으므로 쟁점수입금액의 귀속주체는 청구법인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 외 3개 업체로부터 판매장 및 캠핑장, 야영장의 시설물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여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수입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용역의 공급】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3)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 및 이의신청 결정문 등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개인별 총사업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표1> OOO의 개인별 총사업내역
(가) 청구법인과 OOO는 각각 개별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본·지점관계가 아니고, 청구법인의 주주는 대표이사 OOO(지분 OOO%)과 그의 특수관계자(배우자 OOO% 및 친인척 OOO%)로 구성되어 있으며, OOO의 주주는 대표이사 OOO(지분 OOO%)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지분 OOO%)로 구성되어 있다.
(나) OOO의 개인사업자 폐업 사유는 청구법인의 설립으로 인한 것이고, 청구법인은 OOO의 개인사업장(사업용 고정자산)을 출자하여 설립된 전환법인이 아니며, 청구법인은 OOO의 소유재산인 위 사업장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쟁점과세기간에 발생한 쟁점수입금액을 OOO의 매출액이나 청구법인의 매출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다.
(다) 2012.6.1. 허브 및 아로마제품의 인터넷 등 통신판매 목적으로 설립된 OOO의 인터넷 홈페이지OOO ‘캠핑안내’란에 “캠핑장 운영은 OOO 본점인 OOO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문구와 함께 예약안내 전화번호를 청구법인의 전화번호로, 입금계좌를 OOO의 배우자인 OOO의 계좌로 게재한 사실이 확인된다.
1) 허브카페 매장과 캠핑장이 위치한 OOO는 2004.1.14. OOO이 매매로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
2) 2008.4.19. OOO(임대인)과 청구법인(임차인) 간에 작성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보면, OOO이 허브카페로 사용한 건물 26평과 허브카페 및 온실의 부속 토지로 사용되는 면적 280평OOO만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포탈사이트 OOO의 위성사진 및 근접사진을 보면, 청구법인의 판매장 출입구와 캠핑장 출입구가 서로 구분되어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2010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 시설자재비로 구입한 세금계산서 수취내역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법인의 주장을 비교하면 아래 <표2>와 같고, 청구법인은 2008~2011사업연도 중 2008사업연도 OOO원을 캠핑장 관련 경비로 지출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처리하지 못하였다는 주장과 함께 OOO의 통장 거래내역, 노무자 확인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였다.
<표2> 시설자재비 사용내역 비교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수입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출액누락분이라는 의견이나, 쟁점수입금액은 캠핑장(방갈로 등) 사용에 대한 대가이고, 캠핑장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 개인의 토지임대에 따라 발생한 수입이며, OOO이 청구법인에게 캠핑장을 임대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처분청 조사시 캠핑장과 청구법인 사업장의 출입구가 분리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조사내용만으로는 캠핑장 사용대가인 쟁점수입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고,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수입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액으로 본다면 캠핑장 관련 경비로 2008사업연도 OOO원을 지출하였으나,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한 사실이 없으므로 동 경비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OOO의 금융거래 자료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수입금액의 귀속 주체 등을 추가 확인하여 쟁점수입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출액인지 아니면 OOO 개인사업과 관련한 매출액인지 여부와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지출증빙 자료가 쟁점수입금액과 대응하여 지출된 비용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 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