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1.15 2018가단2751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9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