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종물에 해당함(별지 범죄일람표 제1, 2항 기재 각 물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 주식회사의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의 부지, 건물, 신선기와 코팅기를 포함한 기계 일부를 경락받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제1, 2항 기재 다이스 1,194개, 보빙 1,080개는 피고인이 경락받은 신선기와 코팅기에 반드시 필요한 종물에 해당하여 피고인이 위 경락으로 위 신선기와 코팅기의 소유권을 취득할 때 위 다이스와 보빙의 소유권도 더불어 취득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
나. 보빙의 개수 오류(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 기재 물건에 대하여) 이 사건 보빙의 개수는 1,080개가 아니라 240개이다.
다. 범의 부인(별지 범죄일람표 제3 내지 14항 기재 각 물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F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제3 내지 14항 기재 각 물건을 가져가라고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낙한 적이 없고, 단지 나중에 직원으로부터 F가 위 물건들을 가져갔다는 말을 들었을 뿐이므로, 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는 횡령죄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공소장변경으로 인한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피고인은 2009. 9. 21.경 원주시 C에 있는 D가 운영하던 피해자 E 주식회사 공장의 부지, 건물, 기계 22점을 경락받고, 2009. 11.경부터 위 공장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경매 대상이 되지 아니한 피해자 소유의 철보빈, 다이스 등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물품 및 비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9. 12. 1.경 임의로 F에게 경락받은 기계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다이스 1,194개, 순번 2번 기재 보빙 1,080개를 1억 원에 매각하고, 순번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