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10.30 2015노10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품들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의 범행으로 2011. 4. 23.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을 종료한 후 자숙하지 않고 누범기간 내인 약 4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