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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4 2019가단51292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9. 26.부터 2009. 1. 13.까지는 연 5%, 2009. 1.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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