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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대납한 이동통신 가입비와 채권보전료가 매출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구4708 | 부가 | 2005-07-26
[사건번호]

국심2004구4708 (2005.07.26)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신규가입자의 단말기 할부판매로 대납액을 매출에누리액으로, 가입비 및 채권보전료 등을 부대비용으로 판단한 사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2조【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7.10.1. OOOOOO을 개업하여 OOOO OOO을 영위하다가 2002년 2기에 OOOOOOO OOOOOO OOO O OOOOO(공급가액 합계 22,354,545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대납하고 쟁점금액을 통신기기 할부판매 매출에누리액으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는 바,처분청은 쟁점금액이 매출에누리액이 아니라 판매부대비용에 불과하다고 보아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켰으며, 2004.11.22. 쟁점금액을 포함한 매출누락금액 27,415,000원에 대한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3,802,52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과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객유치를 위하여 신규가입자의 단말기 할부판매금액 일부 및 쟁점금액을 대납하고, OOOOOOO로부터 관리용역대가를 수령하였는 바, 처분청은 단말기 할부판매금액의 대납금액을 매출에누리액으로 인정하면서 쟁점금액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았으나 실제 단말기 판매금액은 단말기 할부판매금액과 쟁점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단말기 할부약정서상 단말기 할인금액과 쟁점금액을 구분하면 쟁점금액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고, 쟁점금액을 포함한 가액을 단말기 할인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만 매출에누리액으로 인정한다면 이는 실제거래관계를 고려하지 아니한 것이며, 쟁점금액이 사실상 이중과세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쟁점금액을 매출에누리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이동통신대리점이 신규가입자의 단말기 할부판매금액을 대납하면 매출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에서 차감되나,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매출이 아니라 OOOOOOO의 매출이고, 단말기 할부약정서상 쟁점금액이 할부판매금액과 별도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매출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매출에누리액이 아니라 단말기 할부판매 부대비용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대납한 이동통신 가입비와 채권보전료가 매출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2조【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 수량 및 인도 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7.10.1. 개업하여 OOOO OOO을 영위하면서 2002년 2기에 OOOOOOOO 및 OOOOOOO 등으로부터 단말기를 매입하고, OOOOOOO의 신규가입자를 모집하면서 단말기 할부금액의 일부 및 쟁점금액을 대납하였으며, OOOOOOO OO지점으로부터 공급가액 104,920,280원의 관리용역 대가를 수령하였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단말기 할부판매약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단말기 할부금액 44만원 중 3개월간 할부금(109,998원)을 대납할 뿐만 아니라 신규가입자의 가입비(3만원) 및 채권보전료(1만원)를 대납하며, 신규가입자의 동의를 얻어 단말기 할부대금채권을 OOOOOOO에 양도하는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OOOOOOO OO지점으로부터 수령한 관리용역대가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단말기 할부판매금액(331,779천원)에서 청구인이 대납한 단말기 할부금액(52,537천원) 및 쟁점금액을 차감하여 매출신고를 하였는 바,처분청은 청구인이 대납한 단말기 할부금액을 매출에누리액으로 인정하였으나,가입비 및 채권보전료는 청구인의 매출이 아니라 OOOO OOO 및 보증보험회사의 매출이므로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였고, 청구인이 부담한 가입비 및 채권보전료를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한 사실이 청구인의 신고서,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복명서 및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동법 시행령 제52조에 의하면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 수량 및 인도 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을 에누리액을 말하고, 에누리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신규가입자와 계약체결시 단말기 할부판매금액의 일부를 대납하고, 신규가입자가 납부하여야 할 가입비 및 채권보전료까지 부담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단말기 할부판매금액은 청구인의 매출에 해당하나, 가입비 및 채권보전료는 OOOOOOO와 보증보험회사의 매출이므로 청구인이 부담한 쟁점금액을 단말기 할부판매와 직접 관련된 매출에누리액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통신기기 판매 부대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인정하면서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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