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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아버지가 소유하던 쟁점토지지분을 무상으로 사용한 것이 증여세과세대상인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2구2908 | 부가 | 2002-12-12
[사건번호]

국심2002구2908 (2002.12.12)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건물과 부수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건물만을 증여받거나 매입하여 사용한 경우가 아니므로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7조【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적용범위 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동 838 한일합섬공장 내에서 ‘가이어스트레딩’ 이라는 상호로 기계자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1년 제2기~2002년 제1기 예정 중 수출업체인 청구외 (주)진선트레이딩 등과 수출재화임가공계약(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을 체결하고 공급가액 56,493,619원 (이하 “쟁점거래금액”이라 한다)의 기계자수직물을 제조하여 납품하고 이를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하여 환급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현지확인조사 결과 쟁점거래가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이 아니라 하여 영세율적용을 배제하고 2002.8.13.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932,730원,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6,702,560원, 2002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1,056,080원 합계 4,988,81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취급하고 있는 자수직물제품과 같이 최종적인 섬유제품에 자수가공을 하여 완제품으로 수출하는 경우의 자수사는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부자재에 불과하므로 임가공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보아 재화의 공급이 아닌 임가공용역으로 보아야 한다.

(2) 일반적으로 원자재와 부자재의 구분은 어디까지나 최종제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청구인의 자수사와 같이 가격이 상대적으로 고가라 하더라도 최종제품을 기준으로 볼 때 부자재로 분류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청구인이 부담(매입)한 원단, 원사는 주자재가 아니라 부자재라고 주장하나, 기계자수에 있어 바탕천(원단)과 실(원사)은 필수적인 재료이므로 이를 부자재라고 하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인이 수출업체와 체결한 수출임가공계약서 제4조에는 “갑(임가공위탁자)”은 가공에 소요되는 원단 및 원자재를 작업상 지장이 없도록 “을(청구인)”에게 공급하도록 적시되어 있으나, 제출된 매입세금계산서 기재내역과 같이 같이 수탁자인 청구인이 직접 매입하여 자수공정에 투여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주자재를 모두 부담하여 자수직물을 생산한 것으로 이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의 범위를 벗어난 제품생산으로 판단되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수출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가 원단 및 원사를 직접 부담하여 기계자수직물을 납품한 경우 이를 영세율 적용대상인 수출재화임가공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것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수출재화염색임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만, 사업자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5동 530-14에 소재한 청구외 (주)진선트레이딩 대표이사 박용석과 'CHEMICAL E.M.B.'를 비롯하여 청구외 ‘(주)라파리스이엠비’, ‘(주)리오무역’ 등과기계자수직물의 제조를 위한 수출품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원단 또는 원사는 청구인이 매입하여 자수직물을 납품한 후 쟁점거래금액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대상으로 하여 환급신청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이 2002.5. 조사공무원에게 써 준 확인서를 보면 「상기 본인은 2001.7.31부터 2002.3.31까지 수출임가공계약서에 기재된 위탁업체로부터 원부자재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본인이 원단 및 원사를 직접 구입하여 완제품을 납품하였으므로 관련된 아래 업체의 영세율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경정 결정하여도 이의 없음을 확인함」

기 간

상 호

영세율 매출

2001. 7월~ 12월

(주)라파리스이엠비

23,885,119원

2001. 7월~ 12월

(주)리오무역

7,240,500원

2002. 1월~ 3월

(주)라파리스이엠비

17,370,000원

2002. 1월~ 3월

(주)진선트레이딩

7,998,000원

이라고 적시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기계자수직물을 제조 납품함에 있어 원단과 원사를 직접 매입하여 부담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어 보인다.

(3) 관련 법령을 보면, 전시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4호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에서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수출재화염색임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청구인이 체결한 쟁점거래금액의 용역이 수출재화임가공용역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면, 임가공용역이라 함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의뢰인이 공급한 주요자재를 가공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바, 청구인은 기계자수직물의 주요자재라고 할 수 있는 원단 또는 원사를 도급업체로부터 공급받지 아니하고 직접 매입하여 기계자수를 놓은 후 수출업자에게 납품한 것이므로 이를 임가공용역으로 보기는 어렵고 기계자수직물이라는 제품을 생산하여 수출업자에게 납품한 재화의 공급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거래를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이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거부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년 12월 12일

주심국세심판관 박 용 오

배석국세심판관 최 정 상

배석국세심판관 권 광 중

배석국세심판관 옥 무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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