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전1184 (1996.07.1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들은 등기부상 교환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각각 변경되었으나 그 경제적 실질은 토지를 청구인이 ○○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 소유의 토지를 받은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 충청북도 단양군 OO리 OOO 공장용지 512㎡, 같은리 OOOOOO 공장용지 5㎡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청구외 OOO 소유 충청북도 단양군 OO리 OOOOOO 공장용지 333㎡, 같은리 OOOOOO 공장용지 85㎡ (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를 94.9.5 교환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바 있다.
처분청은 이 건 교환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양도로 보아 95.12.16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17,523,87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15 심사청구를 거쳐 96.4.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소유토지가 상호간에 사용상 불편한 점이 많아 이 불편의 해결책으로 사용이 편리하도록 면적비례로 분할하여 교환등기를 하였고 금액상으로 매매차익이 쌍방간에 발생되지 않는 단순교환으로 아무런 양도소득이 없는 데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 토지들은 등기부상 교환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각각 변경되었으나 그 경제적 실질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OOO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OOO 소유의 토지를 받은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토지를 교환한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 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인소유 쟁점토지와 청구외 OOO소유 쟁점외 토지를 94.9.5 교환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 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 소유토지가 상호간에 사용상 불편이 많아 교환 등기하였을 뿐으로 아무런 양도소득이 없는데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 등기하여 주고 그 대가로 OOO 소유의 쟁점외토지를 소유권이전 받았는 바,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건과 같이 토지를 상호 교환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로 보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건 교환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