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0.12 2016고정44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8. 22:40경 용인시 기흥구 동백7로 80에 있는 백현코아루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대리운전하여 온 피해자 C(40세)에게 대리운전비 25,000원을 잔돈이 없어 30,000원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출발하기 전 20분간 기다리게 하여 대기비 5,000원이 있다고 하면서 5,000원을 거슬러주지 않아 시비가 붙었다.

이에 피해자가 잔돈을 거슬러 주지 않고 바깥쪽으로 걸어가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경비실까지 10여m를 끌고 가고 그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치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