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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2.06 2019나2032888
공동원가분담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7면 상단 표 안 제7행의 “시공산업단”을 “시공사업단”으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3면 제6행부터 제10면 제11행까지의 “1. 기초 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에서 설정한 약칭들도 이하에서 그대로 사용한다.

2. 피고 C, D에 대한 청구 및 피고 E에 대한 청구(2,144,992,924원과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이 사건 공동운영협약서 제15조 제1항은 실행예산을 시공운영위원회에서 승인받아 확정된 공동실행예산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04. 9. 14.자 합의에는 “사업단의 최초 계상한 원칙이 별도로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여 결정한다”는 문구가 존재하는데, 여기서 ‘사업단의 최초 계상한 원칙’이란 이 사건 공동실행예산 작성기준을 의미한다. 따라서 R공구의 실행예산 중 간접비 항목은 이 사건 공동실행예산 작성기준에 따라 분개하여야 하고, 설령 간접비 항목의 분개기준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 사건 공동실행예산 작성기준에 따라 분개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공금의 청구수령 이전까지 간접비 항목이 출자지분율에 따라 분개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 C, D은 기성금의 수령 과정에서 원고가 분배받아야 할 공동원가분담금 2,144,992,925원을 더 분배받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 C, D은 원고에게 각 1,072,496,462원(= 2,144,992,925원 ÷ 2, 원 미만 버림 과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피고 C, D에 위 각 돈의 지급을 구하는 근거는 명확하지 않으나, R공구 내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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