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7서4000 (2009.04.01)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일계표상의 결제내용 및 일계표 CD의 수록경위 등으로 보아 제보자가 제출한 일계표사본과 CD에 수록된 일계표의 내용에 대한 검증이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제출한 일계표사본 및 CD에 수록된 데이터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참조결정]
조심2008서0729 /
[주 문]
강남세무서장이 2007.5.15.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25,526,140원의 부과처분은 수입금액누락의 근거로 삼은 일계표 사본 및 일계표 CD의 데이터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79.6.22.부터서울특별시 OOO OOO OOOOO OOOO OO 1, 2층의 유료주차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운영해 온 사업자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일계표상의 수입금액 및 직원 통장에 입금된 금액의 합계금액」과 「부가가치세 신고금액」의 차액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보아 2007. 5. 15.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25,526,1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5. 이의신청을 거쳐, 2007.10.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제보자 김OO은 청구인이 탈세하였다는 증빙자료로 대유빌딩의 일계표사본과 일계표가 수록된 CD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는 바, 청구인(사장)의 결재싸인이 아닌 조작된 결재싸인이 되어 있는 일계표사본를 제시하였고, CD에 수록된 일계표 데이터에는 과장·전무·사장이 결재한 흔적조차 없으며, 수입금액누락의 근거로 삼은 일계표가 수록된 CD의 데이터 중에는 일계표사본 조차 없는 경우가 있는데도이를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누락의 근거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이 건 과세가 근거과세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나,일계표 사본 및 CD에 수록된 일계표의 내용은 그 기재내용이 매우구체적이고 그 양 또한 방대하여 직원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에 비추어 볼 때 쟁점사업장의 장부로 간주하여도 무리가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부당하다고 주장만 할 뿐 실제 주차료 수입금액을 기재한 장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일계표에 기재된 사실없이 직원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청구인의 처 김순희 명의의 차량 구입 할부금을 조달할 목적이었던 사실이 쟁점사업장의 전무로 근무하였던 제보자 김OO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되었으며, 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일계표에 기재되었다면 출금란에 그에 대응하는 내용이 나와야 함에도 이 같은 내용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사업장의 일계표를 근거로 청구인이 주차료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
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
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구가 있는 때
에는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등초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상위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에 의한다. 다만, 당해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열람 또는 등초한 자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직원이 작성한 일계표상의 수입금액 및 직원 통장에 입금된 금액의 합계액과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금액의 차액을 주차료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청구인은 이 건 과세가 근거과세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나,일계표 사본 및 CD에 수록된 일계표의 내용은 그 기재내용이 매우구체적이고 그 양 또한 방대하여 직원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에 비추어 볼 때 쟁점사업장의 장부로 간주하여도 무리가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부당하다고 주장만 할 뿐 실제 주차료 수입금액을 기재한 장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위 처분청의 과세이유가 부당하다며, 아래와 같이 주장하고 있다.
첫째, 탈세제보자 김OO은 처분청에 청구인의 탈세자료로 대유빌딩의 일계표사본과 일계표가 수록된 CD를 제출하였는데 과장·전무·사장이 결재한 흔적조차 없는 CD에 수록된 일계표 데이타를 과세근거로 삼는 것은 불합리하다.
둘째, 일계표 CD의 데이터 등록정보를 보면 2003년 일계표는 OOOO의 과장으로 근무했던 김OO의 아들 김OO의 컴퓨터에서 2006.4.7.에 마지막으로 저장되었고, 2004년 일계표는 제보자 김OO의 딸 김OO의 컴퓨터에서 2007.2.22.에 마지막으로 저장되었으며, 2005년 일계표는 김OO의 아들 김OO의 컴퓨터에서 2006.4.8.에 마지막으로 저장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일계표 CD에 수록된 2003년 부터 2005년 까지의 데이터는 적어도 2006년 이후에 수정되었으며 수정장소 또한 회사가 아닌 특정인의 자택이었다는 것인데 이런 데이터를 수록한 일계표 CD를 과세근거로 삼는 것은 불합리하다.
셋째, 청구인이 데이터 분석을 전문기관에 의뢰한 결과, 2003년 부터 2005년 까지의 일계표 파일의 마지막 저장날짜가 모두 2006년 이후이며,2003년 일계표에는 2003년도 입·출금현황이 기록되어 있고, 2005년도 일계표에는 2005년도 입·출금현황이 기록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6년 4월경에 마지막으로 저장되었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일계표 CD에 저장되어있는 데이타와 일계표사본의 데이터가 다른 것으로 확인된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청구인으로부터 강제해고된 제보자 김OO이 일계표를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신뢰할 수 없다.
넷째, 제보자 김OO이 처분청에 제출한 일계표사본에 기재된 사장란의 결재싸인을 문서감정원에 의뢰하여 감정한 결과 실제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처분청은 일계표 원본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강제해고된 제보자 김OO이 제출한 일계표사본 등을 과세근거로 하여 이 건 과세하였으나, 일계표상의 결재내용 및 일계표 CD의 수록경위 등으로 보아 제보자가 제출한 일계표사본과 CD에 수록된 일계표의 내용에 대한 검증이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김OO이 제출한 일계표사본 및 CD에 수록된 데이터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조심2008서729, 2009.3.12. 같은 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