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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7.09 2019가단5395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2018. 7. 24.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소외 C에 대한 채권 1) 소외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

)는 소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과 석유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석유를 공급받기로 하였는데, 원고는 2018. 6. 15. D와 사이에, 위 회사가 E에 대해 부담하는 대금지급의무를 원고가 보증하는 내용의 보증계약(피보험자 E, 보험기간 2018. 6. 1.부터 2019. 5. 31., 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소외 C는 이 사건 보증계약상의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원고가 피보험자 E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D가 원고에 대해 부담하는 구상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2) 그런데 D는 E에 대한 석유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다가, 2018. 7. 23.에는 미지급 대금이 175,378,000원에 이르렀고, 결국 2018. 10. 5.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원고는 2018. 11. 15. E에게 191,298,392원을 대신 지급하였다.

3) 원고는 광주지방법원에 D와 C 등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2018차6690호), 위 법원은 2018. 11. 21. ‘D와 C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1,329,830원 대위변제금 191,298,392원 및 이에 대한 2018. 11. 16.까지의 지연손해금 31,438원의 합계금이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8. 12. 17. C에게 송달되어 2019. 1. 1. 확정되었다. 나. C의 처분행위 C는 2018. 7. 24.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후 2018. 7. 25. 피고에게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접수 제31178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를 마쳐주었다.

다. C의 무자력 C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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