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7-0608 (2007.10.12)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사유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시장이 각하결정 하였기 때문에, 이는 본안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승용자동차(○○○○다○○○○, 세피아, 1994년식, 1498cc,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 청구인의 배우자)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청구인에게 그간 체납되었던 2002년 제2기분부터 2004년 제2기분까지의 자동차세 309,310원, 지방교육세 92,780원, 합계 402,090원을 2004.12.21.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사건 자동차세를 2005.2.15.에 독촉장을 발부하였고, 2007.4.12.에 체납고지서를 송달하였다고 하지만, 청구인은 이 사건 자동차세 등의 부과처분이 있은 것은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이 각하결정된 것은 납득할 수 없으며, 더구나 이 사건 자동차는 2006.4.19. 폐차하고, 2006.5.19.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자동차와 관련한 세금 체납사항이 해결되었다고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이 사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공부상 소유자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지분이 높은 자에게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이나,
지방세법 제72조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3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74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각각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은 것은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에 불복청구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자동차가 폐차되기위해서는 자동차와 관련한 세금 체납사항이 해결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자동차는 2006.4.19.에 폐차하였고, 2006.5.19.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되었으로,이 사건 자동차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먼저 본안 심의에앞서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은 2004.12.21. 이 사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체납함에 따라 2005.2.15. 독촉장을 발부한 사실 및 2005.7.20.부터 2007.4.27.까지 10차례에 걸쳐 이 사건 자동차세 등에 대해 독촉한 사실 등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자동차세 등 부과현황 자료 및 체납독려카드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자동차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를 하고자 하였으면, 지방세법 제7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74조제1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로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함에도 2007.5.15.○○○○시장에게 이 사건 자동차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2007.7.30. 각하결정서를 수령한 사실{2007.6.25. 수취인 부재 1차 반송(등기번호○○○○○○○○○○○○○), 2007.7.9. 수취인 부재 2차 반송(등기번호○○○○○○○○○○○○○), 2007.7.12. 일반우편 발송}을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고, 또 다시 이에 불복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서를제출한 사실이 행정자치부 지방세 심사청구 접수대장(접수번호○○○○, 접수일자 2007.10.16.)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사유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시장이 각하결정 하였기 때문에, 이는 본안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1.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