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11.28 2018노12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공판절차 상의 위법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에 따라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 피고인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징역 8월을 선고 하였고, 피고인은 형식적으로 확정된 위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소권회복청구를 하면서 자신은 공소장 부본, 피고인 소환장 등을 받지 못하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며, 상소권회복청구사건의 항고심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상소권회복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 사유가 없어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 법상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이에 따라 이 법원은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하므로(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나. 공소장변경 검사는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죄명 중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으로, 적용 법조 중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 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로 각각 변경하고, 공소사실 중 ‘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를 삭제하는 내용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