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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7구3000 | 양도 | 2008-06-19
[사건번호]

조심2007구3000 (2008.06.1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것이 아니라 해약에 따른 위약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미등기전매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OO지방검찰청검사장은 청구인과 이OO(이하 “청구인외 1인”이라 한다)이 OOOOO OOO OOO OOOOO 소재 대지 29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미등기 전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외 1인이 쟁점토지를 2003.8.21. 박OO로부터 329,000천원에 취득하여 2003.12.23. 방OO에게 356,000천원에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2007.1.10.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1,218,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4. 이의신청을 거쳐 2007.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사실이 없으며, 이OO으로부터 받은 20,000천원은 세입자 명도가 이루어지지 않아 매도인 박OO와의 쟁점토지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받은 위약금이므로 이를 쟁점토지의 전매차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검찰수사 내용에 오류가 있고, 청구인이 수령한 20,000천원은 쟁점토지 계약해제에 대한 위약금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같은 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같은 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외 1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 전매하여 청구인이 13,500천원의 양도차익을 얻은 것으로 본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 매매계약의 해약에 따른 위약금으로 20,000천원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2005.7.28. OO지방검찰청검사장이 처분청에 송부한 과세자료통보 내용에 의하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등 피의사건을 수사하던 중 청구인이 이OO과 공모하여 쟁점토지를 박OO로부터 329백만원에 취득한 후 방OO에게 356백만원에 미등기 전매하여 27백만원의 차익을 얻어 세금탈루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과 관련하여 OO지방법원으로부터 2006.6.16.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혐의로 벌금 10,000천원(환형유치 200일)의 확정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3) 한편,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OO지방법원의 공판조서(OOOOOO OOOO OOOOOOOOOOOOOOOOOOO, OOOOOOOOOO)에 의하면, 증인으로 나온 매도자 박OO는 피고인 이OO과 청구인간에 세입자문제로 말이 오고 간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이 박OO에게 세입자를 내보내지 않으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이야기 한 적은 없고, 본인에게 세입자 문제는 골치 아플 수도 있으니 잘 알아서 하라고만 하였으며, 청구인은 계약금과 중도금만 대주고 본인에게 전부 위임하였다고 답변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을 뿐 청구인 주장과 같이 위 박OO가 쟁점토지의 계약을 해제하거나 위약금으로 20,000천원을 지급한 사실 등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검찰수사에 오류가 있다고 하면서 쟁점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것이 아니라 쟁점토지의 해약에 따른 위약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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