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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1.29 2020노800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들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 사실 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A는 2000년 경의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준 강간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A가 주도한 이 사건 각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상은 원심에서 드러나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신도인 피해자들이 스님인 피고인 A를 신뢰하고 종교적으로 의지하고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저질러 진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여러 차례 반복해서 범행하였고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크다( 금 전과 관련된 피해가 3억 3,000만 원을 초과하고, 이 외에 부동산 지분도 넘겨받았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 관계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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