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중3198 (2016. 10. 10.)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2015.12.16.)부터 90일이 경과한 날(2016.6.8.)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법률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은 OOO 임야 15,868㎡ 및 OOO 임야 40㎡를 OOO에게 양도한 후 OOO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위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을 검토한 결과, OOO 양도인과 양수인간 작성된 토지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기재된 청구인이 양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임야개간 미불금 합의금 OOO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OOO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위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OOO부터 90일이 경과한 날OOO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후에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