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7 2017가단41222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