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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7 2017가단41222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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