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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8.24 2017도8169
병역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 야 하나(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 소송법 제 308조). 그리고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으로서 법원이 필요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28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복무 이탈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제 1 심의 판단이 정당 하다고 인정하고, 또한 J에 대한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에 관한 항소 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이른 사실 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 이유 주장 사유는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 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병역법 위반죄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며 판단을 누락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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