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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1.20 2019가단22183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1. 표시 기재 부동산 중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9. 8. 2. 체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위 청구원인 중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은 이 판결 '별지

1. 표시 기재 부동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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