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중0945 (2008.06.19)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매입세금계산서의 대가로 지급한 약속어음이 정상결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8.1.7. 청구법인에게 한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4,019,8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OO OO OOO OOOOOO에서 건설용 골재를판매하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덤프트럭을 임차하고 2003.3.31. 공급가액 22,500,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그 매입세액 2,250,000원을 공제하고 이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2008.1.7.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4,019,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건설용 골재를 생산·판매하는 법인으로 골재 채취허가를 득한 대신에 산림복구에 대한 의무를 지고 있어 2003.1월~3월 중 산림복구공사 일부를 시행하였고, 당시 토사의 운반을 위해 15톤 덤프트럭 5대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임차 사용하였으며, 그 대가로 지급한 청구법인 발행의 약속어음이 정상적으로 결제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 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법인은 김OO 등이 청구외법인 외 23개의 위장법인을 설립하여 2,000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60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법인 중 하나로, 세무조사에 따라 1998년 제2기부터 2003년 제2기까지의 매출 9,970,290천원이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전부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청구외법인의 중기운영에 대한 증빙이 전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세무조사 결과 청구외법인이 전액자료상으로 밝혀진 이상,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입장인바,
‘자료상 혐의자 조사종결 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김OO, 최OO 등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위장법인으로, 지입차량들이 자체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할 경우 청구외법인이 대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계좌확인 결과 입금 후 전액 재출금이 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 행태를 보였으며, 실 운영자가 개업초기 외엔 실제 거래사실 없이 세금계산서만 작성·교부하였다고 진술하여,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1998년 제2기부터 2003년 제2기까지 매출 1,261매 9,970,290천원 전액을 가공거래로 확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2) 반면,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5톤 덤프트럭을 임차하는 실제 거래를 하고 수취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는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3년 제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약속어음 사본, OOOOOOO청장의 공문,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회신 및 기안서류 등 증빙자료에 따르면 아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외법인은 2003년 제1기에 12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137,732,109원, 부가가치세액 합계 113,773,212원의 세금계산서 28매를 수취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2003년 제1기 매입액의 2%에 불과하다.
(나) 청구법인은 2003.4.16. 청구외법인에게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대가로 어음금액 24,750,000원(이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 합계액과 일치하는 금액이다), 지급기일 2003.7.15., 지급장소 주식회사 OO은행 OOO지점의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하여 주었는데, 위 약속어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결과에 따르면 위 약속어음은 청구외법인, OOOO주식회사, 주식회사 OOOOO 순으로 배서된 후 2003.7.15. 지급제시 되어 정상결제된 사실이 확인된다.
(다) OOOOOOO청장의 2001.1.4.자 ‘채석허가지 적지복구 설계(변경) 승인’, 2003.1.20.자 ‘채석허가지 적지복구 기간 3차 연장승인 통보’ 및 2003.1.20.자 ‘채석허가지 적지복구 기간 3차 연장승인 통보’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OOOO청장으로부터 골재채취 허가를 받았는데, 허가 조건의 하나로 산림복구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이에 2003.1월~3월 토사 운반에 필요한 덤프트럭을 임차하여 복구공사를 시행한 것이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의 내부기안서류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및 OOOOOO 주식회사로부터 장비를 임차하여 위 복구공사를 시행하였고, OOOOOO 주식회사로부터의 장비 임차료 및 유류비는 청구법인 발행의 약속어음으로 지급된 후 정상결제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한편, 자료상 조사종결 복명서 및 처분청의 심판청구 답변서에는, 청구외법인이 덤프트럭과 굴삭기 8대를 소유하고 있으며, 자료상 실행위자 최OO은 “법인 소유 장비 8대의 매출액 해당액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나, 정상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세부내역은 장부 등이 없어 확인할 수 없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골재채취업을 영위한 까닭에 OOOOOOO청장으로부터 산림복구 의무를 부여 받았는 바, 위 복구공사를 위해선 청구법인에게 토사 운반에 사용할 덤프트럭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청구법인의 내부기안서류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덤프트럭을 청구외법인과 OOOOOO 주식회사로부터 임차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OOO 주식회사에 대한 덤프트럭 임차료 및 장비에 사용된 유류비가 정상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당기 전체 매입액의 2%에 불과한 소액일 뿐만 아니라,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대가로 지급한 청구법인 발행의 약속어음이 정상결제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 덤프트럭을 임차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뒤 수취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이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6월 19일
주심조세심판관 이 영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