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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합한 청구(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중3120 | 국기 | 1998-11-10
[사건번호]

국심1996중3120 (1998.11.10)

[세목]

국기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처분청에서 결정취소하였고,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지정 통지한 처분도 취소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지정통지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합한 청구임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자(子)로서 피상속인이 91.6.30 사망함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고 91.12.27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O 대지외 2필지 2,368.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유증재산으로 신고하였으며, 쟁점토지를 일부는 92.6.26, 나머지는 92.12.17 OOO(청구인 OOO의 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91.6.30 유증 원인)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허위로 작성된 유언공정증서를 근거로 한 것이라 하여 유증을 부인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아 OOO에게 92.6.26 및 92.12.17 각각 증여한 것으로 보아 96.3.16 OOO에게 92년도 증여분 증여세 2,626,971,5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OOO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96.4.29 청구인에게 이 건 연대납세의무지정통지를 하였다.

(3) 우리 심판소에서 처분청이 96.3.16 OOO에게 결정고지한 92년도 증여분 증여세 2,626,971,530원의 부과처분을 98.6.27 취소 결정함에 따라 처분청에서 98.6.29 이를 결정취소하였고, 당초 96.4.29자로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지정 통지한 처분도 98.10.26 취소하였다.

(4) 사실이 이러하다면, 처분청이 96.4.29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지정통지한 이 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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